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11 시행 2016-01-11 제정

별표

별지`

결재결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부지대장부지대장부지대장부지대장지대장
결재결재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 날씨 :
근무자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지시사항
구청․경찰 협조요청사항
순찰노선
사건발견 및 처리내역
순찰장비 사용수량순찰차무전기삼단봉삼단봉신호봉신호봉X반도X반도X반도X반도곤봉곤봉손전등기타기타기타
순찰장비 사용수량
급식실시사항 (야식비)인원인원인원장소(상호)장소(상호)장소(상호)장소(상호)장소(상호)급식내용급식내용급식내용급식내용급식내용급식비용급식비용급식비용
급식실시사항 (야식비)
차량운행일지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금일운행금일운행금일운행금일운행금일운행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주유량주유량주유량
차량운행일지㎞㎞㎞㎞㎞㎞㎞㎞㎞㎞㎞㎞㎞LLL
비고
분 야평 가 항 목배점배 점 기 준평점
합 계100
방범대 조직 (20)총 구성 인원 (조직도 확인)10∘40명 초과 : 10, ∘30~40명 : 8 ∘20~30명 : 7, ∘20명 미만 : 5
방범대 조직 (20)장비 관리 및 보관10∘양호 : 10 , ∘보통 : 7, ∘미흡 : 4
방범순찰활동 (20)1일 편성 근무 인원 (조직도 확인)10∘7명 이상 : 10, ∘6명 : 8 ∘5명 : 7, ∘4명 이하 : 5
방범순찰활동 (20)1일 평균 순찰 횟수 (순찰일지 확인)10∘4회 이상:10, ∘3회:8, ∘2회 이하 :6
순찰실적 및 기록유지 (40)순찰일지 작성10∘양호 : 10 , ∘보통 : 7, ∘미흡 : 4
순찰실적 및 기록유지 (40)근무자 서명상태10∘양호 : 10 , ∘보통 : 7, ∘미흡 : 4
순찰실적 및 기록유지 (40)활동실적 (관공서협조사항,사건발견 및 처리내역 등)10∘월 5건 이상 : 10 ∘이하 건별 2점 ※ 순찰일지 확인
순찰실적 및 기록유지 (40)야식비 및 차량운행일지 적정여부10∘양호 : 10 , ∘보통 : 7, ∘미흡 : 4
현장확인 (20)점검 방문 시 초소 근무인원10∘7명 이상 : 10, ∘6명 : 8 ∘5명 : 7, ∘4명 이하 : 5
현장확인 (20)근무복 착용여부10∘양호 : 10 , ∘보통 : 7, ∘미흡 : 4
건의사항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일 지

(별지 제2호 서식)
자율방범대 점검 및 평가표
 지 대 명 : 
 대 원 수 : 총 (남 /여 )

20 . . .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근 무 자 : 지대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수칙)

제2조(근무수칙)①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안산시 자율방범대(이하“자율방범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무일 : 매주 월요일~토요일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2. 근무시간 : 21:00~익일 01:003. 근무 중 순찰복 착용4. 순찰장비 및 차량 관리 철저5. 1일 근무인원 4명 이상 배치6. 근무 중 초소에서 음주행위 금지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② 자율방범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초소근무일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③ 대장은 초소상황유지 및 비상연락체계를 위하여 초소에 근무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3조(지도점검)

제3조(지도점검)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점검 및 평가표에 따라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장은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점검자는 정확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하여 점검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점검자는 점검 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소속을 밝힌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제한)

제4조(지원제한)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 : 경고 1회2. 근무시간 미 준수 및 근무 미실시 : 경고 1회3. 1년간 경고 횟수가 2회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의 3분의1 감액(1회)4. 1년간 경고 횟수가 3회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의 3분의2 감액(2회)5. 1년간 경고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 전액감액(3회)6. 근무 중 초소에서 음주행위 : 월 지원금의 3분의 2 감액(2회)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월 지원금 전액 감액(3회)

제5조(평가반영)

제5조(평가반영) 시장은 지도점검 평가점수가 우수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다음 지도점검을 1회 면제할 수 있으며, 지원 혜택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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