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수칙)
제2조(근무수칙)①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안산시 자율방범대(이하“자율방범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무일 : 매주 월요일~토요일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2. 근무시간 : 21:00~익일 01:003. 근무 중 순찰복 착용4. 순찰장비 및 차량 관리 철저5. 1일 근무인원 4명 이상 배치6. 근무 중 초소에서 음주행위 금지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② 자율방범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초소근무일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③ 대장은 초소상황유지 및 비상연락체계를 위하여 초소에 근무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3조(지도점검)
제3조(지도점검)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점검 및 평가표에 따라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장은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점검자는 정확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하여 점검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점검자는 점검 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소속을 밝힌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제한)
제4조(지원제한)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 : 경고 1회2. 근무시간 미 준수 및 근무 미실시 : 경고 1회3. 1년간 경고 횟수가 2회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의 3분의1 감액(1회)4. 1년간 경고 횟수가 3회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의 3분의2 감액(2회)5. 1년간 경고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 전액감액(3회)6. 근무 중 초소에서 음주행위 : 월 지원금의 3분의 2 감액(2회)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월 지원금 전액 감액(3회)
제5조(평가반영)
제5조(평가반영) 시장은 지도점검 평가점수가 우수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다음 지도점검을 1회 면제할 수 있으며, 지원 혜택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