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0 시행 2020-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명장애등급급급급급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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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업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청구기간청구기간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리건수수리건수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
연번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장애 유형수급권자여부전화 번호전화 번호이동 기기 유형수리 일자수리 일자수리 품목 (부품)수리 비용
「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의 이동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5.20.>2. “노인등”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5.20.>3.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및 수동휠체어를 말한다.<제2호에서 이전 2020.5.20.>4.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전 2020.5.20.>

제3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리센터 외에도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이동기기 수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안산시 이동기기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5.20.>③ 수리센터 및 수리업체(이하 “수리센터 등”이라 한다)는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이동기기의 수리2.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그 요청에 따른 신속한 출동수리(이하 “출동수리”라 한다). 이 경우 출동수리는 시 지역으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시장은 수리센터 등의 출동수리에 따른 별도의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리센터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설치하거나 수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장애인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등)

제4조(지원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수리(출동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수리센터 또는 지정한 수리업체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이하 “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장애인으로 하며, 지원대상자별 해당 수리비용에 대하여 연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0.>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30만원 이내 <개정 2020.5.20.>2. 제1호 외의 장애인: 15만원 이내 <개정 2020.5.20.>③ 수리비용은 수리센터 등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수리·지원신청 등)

제5조(수리·지원신청 등)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기기 수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 수리센터 등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식 및 붙임서류를 그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제1호의 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2. 제4조제2항제2호의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개정 2020.5.20.>② 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이동기기의 수리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붙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5.20.>③ 시장은 수리업체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수리내역과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금액을 수리업체 지정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개정 2020.5.20.>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⑤ 수리비용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노인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

제6조(노인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등은 수리센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비용은 해당 노인등의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② 수리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류 또는 노인성 질병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20.〕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수리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② 그 밖에 수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5.20.>③ <삭제 2020.5.20.>④ <삭제 2020.5.20.>1. <삭제 2020.5.20.>2. <삭제 2020.5.20.><제6조에서 이전 2020.5.20.>

제8조(위탁ㆍ지정의 취소 등)

제8조(위탁ㆍ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리센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 또는 지정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3. 그 밖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수리센터 등은 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제7조에서 이전 2020.5.20.>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① 수리센터 등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해당 이동기기의 수리거절2. 미리 그 사실을 모르고 수리한 후 알았을 때: 시장에게 수리비용 청구 전에 사전보고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센터 등에 지급한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수리비용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전 2020.5.20.>

제10조(급속충전기의 설치ㆍ운용)

제10조(급속충전기의 설치ㆍ운용)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재 장애인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교통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급속충전기(이하 “급속충전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급속충전기를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급속충전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장소, 이용방법 등의 게시ㆍ안내에 관해서는 제3조제5항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전 2020.5.20.>

제11조(지도ㆍ점검)

제11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수리센터 등 및 급속충전기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수리센터 등의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지정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수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0조에서 이전 2020.5.2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전 2020.5.20.>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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