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업무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2008.02.22, 2010.09.27.,2020.7.15.〉1. 경제인, 교수, 언론인, 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2.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행하는 중앙정부 산하기관대표 및 사용자, 노동자대표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4.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④ 위원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9.29.>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17. 9.29.>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협의·조정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17. 9.29.>
제6조
제6조 삭제<2017. 9.29.>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②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의 수렴 등)
제8조(의견의 수렴 등)①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추진에 따른 협의)
제9조(사업추진에 따른 협의) 협의회 위원장은 제2조에 명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협의할 수 있다.1.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2.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및 홍보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협의회 회의 및 공청회·토론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의 주요사업 시행 등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