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8 시행 2021-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회사명(단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장소
사용목적
사용기간주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기간야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임원 또는 지도요원임 원 지도요원명 명명 명명 명명 명명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관 람 권특별관람권원매경로우대권경로우대권경로우대권원원원원매매
관 람 권일반관람권원매어린이관람권어린이관람권어린이관람권원원원원매매
관 람 권군경 및 학생관람권원매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원원원원매매
관 람 권단체관람권원매예 매 처예 매 처예 매 처원원원원매매
기 타음향 회( ), 무대조명 시간( ), 냉ㆍ난방 대 시간( ) 게시물( ), 농구대( ), 빔프로젝트( ), 전광판 시간( ) 라이트조명 시간( )음향 회( ), 무대조명 시간( ), 냉ㆍ난방 대 시간( ) 게시물( ), 농구대( ), 빔프로젝트( ), 전광판 시간( ) 라이트조명 시간( )음향 회( ), 무대조명 시간( ), 냉ㆍ난방 대 시간( ) 게시물( ), 농구대( ), 빔프로젝트( ), 전광판 시간( ) 라이트조명 시간( )음향 회( ), 무대조명 시간( ), 냉ㆍ난방 대 시간( ) 게시물( ), 농구대( ), 빔프로젝트( ), 전광판 시간( ) 라이트조명 시간( )음향 회( ), 무대조명 시간( ), 냉ㆍ난방 대 시간( ) 게시물( ), 농구대( ), 빔프로젝트( ), 전광판 시간( ) 라이트조명 시간( )음향 회( ), 무대조명 시간( ), 냉ㆍ난방 대 시간( ) 게시물( ), 농구대( ), 빔프로젝트( ), 전광판 시간( ) 라이트조명 시간( )음향 회( ), 무대조명 시간( ), 냉ㆍ난방 대 시간( ) 게시물( ), 농구대( ), 빔프로젝트( ), 전광판 시간( ) 라이트조명 시간( )음향 회( ), 무대조명 시간( ), 냉ㆍ난방 대 시간( ) 게시물( ), 농구대( ), 빔프로젝트( ), 전광판 시간( ) 라이트조명 시간( )음향 회( ), 무대조명 시간( ), 냉ㆍ난방 대 시간( ) 게시물( ), 농구대( ), 빔프로젝트( ), 전광판 시간( ) 라이트조명 시간( )음향 회( ), 무대조명 시간( ), 냉ㆍ난방 대 시간( ) 게시물( ), 농구대( ), 빔프로젝트( ), 전광판 시간( ) 라이트조명 시간( )음향 회( ), 무대조명 시간( ), 냉ㆍ난방 대 시간( ) 게시물( ), 농구대( ), 빔프로젝트( ), 전광판 시간( ) 라이트조명 시간( )음향 회( ), 무대조명 시간( ), 냉ㆍ난방 대 시간( ) 게시물( ), 농구대( ), 빔프로젝트( ), 전광판 시간( ) 라이트조명 시간( )
사 용 료일금 원 납부 연월일 20 년 월 일일금 원 납부 연월일 20 년 월 일일금 원 납부 연월일 20 년 월 일일금 원 납부 연월일 20 년 월 일일금 원 납부 연월일 20 년 월 일일금 원 납부 연월일 20 년 월 일일금 원 납부 연월일 20 년 월 일일금 원 납부 연월일 20 년 월 일일금 원 납부 연월일 20 년 월 일일금 원 납부 연월일 20 년 월 일일금 원 납부 연월일 20 년 월 일일금 원 납부 연월일 20 년 월 일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결 재결 재전 결전 결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대표자명)성 명 (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대표자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대표자명)성 명 (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 용 장 소사 용 목 적
사용 시설명 또는사용내용
사 용 기 간주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야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관람권 또는 기 타 사 항
허 가 조 건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
경기행사명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생 년 월 일
허 가 사 항당 초 신 청 내 용당 초 신 청 내 용당 초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장 소
사 용 목 적
경기 행사명
사 용기간주 간: ~ :: ~ :: ~ :: ~ :: ~ :
사 용기간야 간: ~ :: ~ :: ~ :: ~ :: ~ :
관람권 또는 기 타 사 항
허가조건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생 년 월 일
허 가 사 항당 초 신 청 내 용당 초 신 청 내 용당 초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장 소
사 용 목 적
경기 행사명
사 용 기 간주 간: ~ :: ~ :: ~ :: ~ :
사 용 기 간야 간: ~ :: ~ :: ~ :: ~ :
관람권 또는 기 타 사 항
허가조건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결 재
구 분매 수요 금예매 요구량비 고
특별관람권
일반관람권
군경 및 학생관람권
단체관람권
경로우대권
어린이관람권
초 대 권
예 매 처
종 별당일판매분당일판매분일까지 판매분일까지 판매분계계당일시 수입금납 입 일 시시수입 누계액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당일시 수입금납 입 일 시시수입 누계액
특별관람권
일반관람권
군경 및 학생관람권
단체관람권
경로우대권
어린이관람권
초 대 권
예 매 처
종 별발 행 수판 매 수잔 표 수비 고
특별관람권
일반관람권
군경 및 학생관람권
단체관람권
경로우대권
어린이관람권
초 대 권
예 매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03. 10., 2016.6.7.,2021.4.28.>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03. 10., 2016.6.7.>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의 부표> <개정 2015. 03. 10., 2021.4.28.>
[체육시설 사용시 허가조건]
 ○ 음료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지함(특히, 1회용품 사용금지) - 공통
 ○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금연 - 공통
 ○ 반드시 운동화(체육관), 축구화(잔디구장)를 착용(체육관-구두ㆍ젖은 신발,
 잔디구장-운동화 착용 금지)
 ○ 허가 받은 시설물외 임의 사용 금지(필요시 직원과 필히 상의)
 ○ 광고물 등 임의 부착 금지(필요시 직원과 필히 상의)
 ○ 시설물 및 기물 파손(오손) 금지(파손시 변상)
 ○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용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시(2회), 2차 지적시(4회), 3차 지적시(5회) 사용을 금지합니다. - (사전에 쓰레기봉투 준비)
 ※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는 전체 사용자에게 상기 내용을 반드시 알리고 
 지켜지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를 받은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즉시 금융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이외의 용도(목적)으로 사용 금지[사행성 및 영리목적(회사홍보,
 물건판매 등)]-강제 사용중지 및 사용료는 반환 안됨
 ○ 사용허가 내용의 변경 및 취소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
 ○ 사용허가 후라도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공공행사 등) 사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이런 경우 납부금액 전액 환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 481-2151, fax 481-3239),
 안산도시공사 체육사업부 (☎ 481-4990, fax 481-481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산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03. 10., 2016.6.7.>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명) (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03. 10., 2016.6.7.>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인)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대 회 명 :
대회기간 : 부터 까지 ( 일간) 

 위 대회의 관람권을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03. 10.>
관 람 권 판 매 상 황 보 고 서
 20 년 월 일(행사명 : )에 대한 관람권 판매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체육시설 사용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관 람 권 잔 표 확 인 서
대 회 명 :
대회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위와 같이 확인 인수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안 산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접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03.10>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지로용지) 또는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즉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

제4조

제4조 <삭제 2021.4.28.>

제5조(관람권의 종류)

제5조(관람권의 종류)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 및 학생관람권 <개정 2021.4.28.>4. 단체관람권 <개정 2021.4.28.>5. 경로우대권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이하) <개정 2021.4.28.>7. 초대권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매할 관람권을 첨부하여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검인된 관람권을 전용사용자로 하여금 발매하도록 하며,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기(행사를 포함한다)의 종료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 예매 등)

제7조(관람권 예매 등)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확인을 받은 후 판매액을 주최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와~스타디움 천연잔디구장의 사용제한)

제8조(와~스타디움 천연잔디구장의 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잔디구장(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사용을 제한한다.1. 국제대회 또는 국내 프로 및 실업축구 대회2. 전국규모 체육경기 및 행사 <개정 2015.03.10>3. 국가, 도, 시단위 대규모 행사 <개정 2015.03.10>4. 시단위 축구대회 결승과 개회 및 폐회식 <개정 2015.03.10>5. 시단위 육상대회 <개정 2015.03.10>6. 기타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4월부터 11월 중에는 안산시민에 한하여 천연잔디의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천연잔디구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

제9조

제9조 <삭제 2016.6.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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