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종 별부 호적 용 면 적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 층 : 5㎝ 기 층 : 20㎝ 보조기층 : 30㎝ 선 택 층 : 30㎝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 층 : 5㎝ 기 층 : 10㎝ 보조기층 : 30㎝ 선 택 층 : 30㎝지선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C표 층 : 5㎝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표 층 : 20㎝ 보조기층 : 20㎝
보 도일반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보 도유색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보 도대형고압 (오나멘트)대형고압표층 : 4.5㎝ 몰 탈 (1 : 3) : 3㎝ 기초콘크리트(5종) : 10㎝
보 도소형고압소형고압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보 도화 강 석화 강 석표층: 3㎝ 몰 탈 (1 : 3) :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 기 층 : 10㎝
보 도투 수 성 아스팔트투수성아스콘표층 : 10㎝ 기 층 : 10㎝ 모 래 : 5㎝
보 도그밖의 사항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사 리 도시장․군수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그밖의 도로시설물그밖의 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 비고 
①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별표2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을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발생 방지 및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복구공사 시 매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준공검사이전에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시행하게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9.30)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를 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9.30)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9.30)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30., 2017.12.22>③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를 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2015.9.30)

제7조 삭제(2015.9.30)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5.9.30)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시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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