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4 시행 2025-03-1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방범일지

조장방범대장
근무자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지시사항
시․경찰 협조요청사항
순찰노선
사건발견 및 처리내역
급식실시사항 (야식비)인원장소(상호)급식내용급식내용급식비용급식비용
급식실시사항 (야식비)
차량운행일지전일누계금일운행누계누계주유량주유량
차량운행일지㎞㎞㎞㎞LL
비고※ 증빙서(카드결제 영수증 등)는 방범일지 뒷장에 붙임.※ 증빙서(카드결제 영수증 등)는 방범일지 뒷장에 붙임.※ 증빙서(카드결제 영수증 등)는 방범일지 뒷장에 붙임.※ 증빙서(카드결제 영수증 등)는 방범일지 뒷장에 붙임.※ 증빙서(카드결제 영수증 등)는 방범일지 뒷장에 붙임.※ 증빙서(카드결제 영수증 등)는 방범일지 뒷장에 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14.>

 년 월

20 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3.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지역 내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찰서장에 신고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안성시에서 활동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5조(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및 운영)① 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② 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③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될 당시 소속 방범대가 위치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④ 연합대는 합동 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할 수 있고 방범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야식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① 제7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금 지원 및 교부 신청서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사업계획서4. 방범활동 실적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대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정산)

제9조(정산)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출결의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됐을 때2. 연합대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10조(지원 중단 및 축소)

제10조(지원 중단 및 축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연합대, 그 소속 대원에게는 법 제11조 및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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