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운영시간 및 휴관일

구 분운영시간
주간ㆍ 06:00 ∼ 18:00
야간ㆍ 18:00 ∼ 22:00
구 분휴 관 일
안성맞춤실내체육관ㆍ설날·추석 연휴기간
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 · 안성맞춤테니스구장ㆍ설날·추석 연휴기간
안성맞춤종합운동장ㆍ설날·추석 연휴기간
안성맞춤구장 (야구장, A·B구장)ㆍ설날·추석 연휴기간
안성맞춤배드민턴구장ㆍ설날·추석 연휴기간
파크골프장ㆍ설날·추석 연휴기간 ㆍ매주 월요일
※ 파크골프장은 시설 개·보수 및 잔디 보호를 위해 동절기(12월∼3월) 휴관한다.※ 파크골프장은 시설 개·보수 및 잔디 보호를 위해 동절기(12월∼3월) 휴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용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기준경기경기행사행사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기준평일토․공휴일평일토․공휴일비 고
안성맞춤 종합운동장안성맞춤 종합운동장육상장 (트랙)주간20,00030,00070,000100,0001회 2시간 기준
안성맞춤 종합운동장안성맞춤 종합운동장육상장 (트랙)야간30,00050,000100,000150,0001회 2시간 기준
안성맞춤 종합운동장안성맞춤 종합운동장축구장주간30,00050,000100,000150,0001회 2시간 기준
안성맞춤 종합운동장안성맞춤 종합운동장축구장야간35,00065,000150,000200,0001회 2시간 기준
안성맞춤A·B축구장안성맞춤A·B축구장안성맞춤A·B축구장주간30,00050,000100,000150,0001회 2시간 기준
안성맞춤A·B축구장안성맞춤A·B축구장안성맞춤A·B축구장야간35,00065,000150,000200,0001회 2시간 기준
안성맞춤야구장안성맞춤야구장안성맞춤야구장주간40,00060,000120,000180,0001회 2시간 기준
안성맞춤야구장안성맞춤야구장안성맞춤야구장야간45,00075,000170,000220,0001회 2시간 기준
안성맞춤실내체육관 (경기장)안성맞춤실내체육관 (경기장)안성맞춤실내체육관 (경기장)주간25,00035,00050,00060,0001회 2시간 기준
안성맞춤실내체육관 (경기장)안성맞춤실내체육관 (경기장)안성맞춤실내체육관 (경기장)야간40,00050,00060,00070,0001회 2시간 기준
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주간3,5005,00010,00015,0001면 2시간 기준
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야간5,0007,50015,00025,0001면 2시간 기준
테니스구장실내실내주간7,00010,00020,00030,0001면 2시간 기준
테니스구장실내실내야간10,00015,00030,00045,0001면 2시간 기준
테니스구장실외실외주간3,5005,00010,00015,0001면 2시간 기준
테니스구장실외실외야간5,0007,50015,00025,0001면 2시간 기준
안성맞춤배드민턴구장안성맞춤배드민턴구장안성맞춤배드민턴구장주간3,0004,5009,00012,0001면 2시간 기준
안성맞춤배드민턴구장안성맞춤배드민턴구장안성맞춤배드민턴구장야간4,5007,00012,00020,0001면 2시간 기준
농민문화 체육센터경기장경기장주간20,00030,00040,00050,0001회 2시간 기준
농민문화 체육센터경기장경기장야간30,00040,00050,00060,0001회 2시간 기준
농민문화 체육센터집회실집회실주간10,00020,0001회 2시간 기준
농민문화 체육센터집회실집회실야간20,00030,0001회 2시간 기준
○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 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전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은 야간 18시 이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에서 경기 및 행사 시 육상장(트랙)과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합산한다. ○ 실내 테니스구장은 경량철골조 및 막구조 등 모든 비가림시설을 포함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 전용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 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전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은 야간 18시 이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에서 경기 및 행사 시 육상장(트랙)과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합산한다. ○ 실내 테니스구장은 경량철골조 및 막구조 등 모든 비가림시설을 포함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 전용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 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전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은 야간 18시 이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에서 경기 및 행사 시 육상장(트랙)과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합산한다. ○ 실내 테니스구장은 경량철골조 및 막구조 등 모든 비가림시설을 포함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 전용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 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전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은 야간 18시 이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에서 경기 및 행사 시 육상장(트랙)과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합산한다. ○ 실내 테니스구장은 경량철골조 및 막구조 등 모든 비가림시설을 포함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 전용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 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전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은 야간 18시 이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에서 경기 및 행사 시 육상장(트랙)과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합산한다. ○ 실내 테니스구장은 경량철골조 및 막구조 등 모든 비가림시설을 포함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 전용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 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전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은 야간 18시 이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에서 경기 및 행사 시 육상장(트랙)과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합산한다. ○ 실내 테니스구장은 경량철골조 및 막구조 등 모든 비가림시설을 포함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 전용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 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전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은 야간 18시 이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에서 경기 및 행사 시 육상장(트랙)과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합산한다. ○ 실내 테니스구장은 경량철골조 및 막구조 등 모든 비가림시설을 포함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 전용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 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전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은 야간 18시 이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에서 경기 및 행사 시 육상장(트랙)과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합산한다. ○ 실내 테니스구장은 경량철골조 및 막구조 등 모든 비가림시설을 포함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 전용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 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전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은 야간 18시 이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안성맞춤종합운동장에서 경기 및 행사 시 육상장(트랙)과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합산한다. ○ 실내 테니스구장은 경량철골조 및 막구조 등 모든 비가림시설을 포함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 전용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용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3] 이용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개인단체비고
안성맞춤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안성맞춤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무료무료
안성맞춤 실내체육관경기장1인 2시간 기준1,5001,000
안성맞춤 실내체육관헬스장1인 2시간 기준1,000 (월회원: 20,000)800
안성맞춤 실내체육관탁구장1면 1시간 기준1,000 (월회원: 20,000)800
안성맞춤배드민턴구장안성맞춤배드민턴구장1인 2시간 기준1,5001,0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1인 1회 기준6,000-9홀 이하 무료
탁구장탁구장1면 1시간 기준1,000
○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 시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이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운영여건에 따라 당일 현장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 시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이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운영여건에 따라 당일 현장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 시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이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운영여건에 따라 당일 현장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 시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이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운영여건에 따라 당일 현장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 시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이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운영여건에 따라 당일 현장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다.(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 시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팀) 이용사용료는 100퍼센트 가산한다. ○ 운영여건에 따라 당일 현장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4] 중계방송료

구 분T VT V라디오라디오
구 분국 제국 내국 제국 내
경기100,00080,00060,00040,000
프로경기 및 행사150,000100,000100,00080,000
비 고○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 ○ 중계방송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 ○ 중계방송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 ○ 중계방송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 ○ 중계방송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중계방송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5] 상업사용료

구 분기 간사용료비 고
영화촬영 (CF포함)주간60,000․현수막은 ㎡당 1,000원(1일기준)
영화촬영 (CF포함)야간90,000․현수막은 ㎡당 1,000원(1일기준)
에드벌룬 게양1일1개5,000․현수막은 ㎡당 1,000원(1일기준)
선전물-부착광고물 (최대 10m×1m이내) (진열, 전람 ㎡당)1년간 5일이내 1일초과360,000 50,000 5,000․현수막은 ㎡당 1,000원(1일기준)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판매부수 ×1부당가격판매액의 20퍼센트․현수막은 ㎡당 1,000원(1일기준)
그 밖의 물품판매(매출금액-원가) ×판매수량 =판매이익금판매이익금의 20퍼센트․현수막은 ㎡당 1,000원(1일기준)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상업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6] 부속시설사용료

구 분사 용 료비 고
라이트시설 (조명타워)기본료(50,000) + 실제 전기사용료안성맞춤종합운동장
라이트시설 (조명타워)정액(35,000/2시간, 17,500/1시간)안성맞춤A․B구장
라이트시설 (조명타워)정액(50,000/2시간, 25,000/1시간)안성맞춤야구장
라이트시설 (조명타워)정액(4,500)/2시간(1면당)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
라이트시설 (조명타워)정액(3,000)/2시간(1면당)안성맞춤테니스구장
전광판기본료(50,000)+실제 전기사용료안성맞춤종합운동장
전광판정액(10,000)/2시간안성맞춤A․B구장 안성맞춤야구장
LED현수막기본료(10,000)/1일안성맞춤종합운동장
음향시설기본료(30,000)+마이크 사용료(개당 5,000)
무대조명기본료(80,000)
냉․난방시설정액(10,000)/1시간안성맞춤실내체육관, 안성맞춤배드민턴구장
○ 체육시설 전기사용료는 실제 사용료를 부과한다. - 전기사용료 산출기초: 전기사용량×kW단가+부가가치세 10퍼센트 - 전기사용 kW당 단가는 한국전력공사 전월 사용단가로 적용한다.○ 체육시설 전기사용료는 실제 사용료를 부과한다. - 전기사용료 산출기초: 전기사용량×kW단가+부가가치세 10퍼센트 - 전기사용 kW당 단가는 한국전력공사 전월 사용단가로 적용한다.○ 체육시설 전기사용료는 실제 사용료를 부과한다. - 전기사용료 산출기초: 전기사용량×kW단가+부가가치세 10퍼센트 - 전기사용 kW당 단가는 한국전력공사 전월 사용단가로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부속시설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7] 전용사용료 감면 요율

구분대 상
1. 전액 면제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선수들 경기 및 훈련 다.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라. 전지훈련 온 선수단. 다만, 훈련기간 중 5일 이상 숙박할 경우에 한정 마. 시 관내 학교(초·중·고) 운동부의 경기 및 훈련 바.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정스포츠 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사.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100분의 80 감면가. 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및 훈련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 및 행사 다. 어르신,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 및 행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기, 행사 및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경기, 행사 및 자립지원 활동 바.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사.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을 위한 경기, 행사 및 체육활동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3호 4)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전용사용료 감면 요율(제11조 관련)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8] 이용사용료 감면 요율

구분대 상
100분의 80 감면 (중복적용 불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마.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바.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아.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이용사용료 감면 요율(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안성시 체육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제9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5. “이용사용자”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8.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9.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동반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말한다.10.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시로 신고한 외국인을 말한다.11. “경기”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와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경기를 말한다.12. “행사”란 제11호의 경기 외 모든 행사를 말한다.13. “공공환경기초시설”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분뇨처리시설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기물처리시설14. “야외운동기구”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이용사용자가 이용사용료를 납부한 경우2. 예약전산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③ 체육시설의 1일 최대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 및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안성시체육회 및 안성시장애인체육회의 경기 및 행사3. 체육진흥을 위한 교육기관의 청소년 대상 경기 및 행사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관내 운동경기부 및 체육단체, 시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5.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각종 경기 출전을 위한 시 대표선수의 훈련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의 경기 및 행사7. 체육 진흥을 위한 시 소재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8.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르신의 체육활동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체육활동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이 관외 주민보다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환경기초시설 내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경기 및 행사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및 월간 주민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ㆍ사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사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6.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예약 후 미사용 등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제한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제한 또는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방역 및 예방조치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음주, 흡연, 질서문란 등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지닌 경우4. 고성,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8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관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운영시간 변경 및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료 및 사용허가 신청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는 경기 및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권)

제10조(관람권)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수입은 경기 및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1. 경기: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2. 프로경기 및 행사: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5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반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1. 사용일 전: 사용료 전액2. 사용일 이후: 총 사용료에서 사용 일수 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③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영업일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시설물 설치)

제14조(시설물 설치)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인 경기 및 행사 안내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③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④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제15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및 시설파손ㆍ오염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이하 “체육시설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는 설치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야외운동기구가 소재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위임 및 위탁운영)

제17조(위임 및 위탁운영)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거나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개인ㆍ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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