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0-03-20 시행 2020-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 [전문개정 2020.03.20.]
신 분 증
(앞 면) (뒷 면) 

 1. 신분증 앞면과 뒷면에 각각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가. 앞면: 제목, 사진창, 발급번호, 발급자 성명(한글), 의회명 
 나. 뒷면: 제목, 성명, 생년월일, 임기, 증명내용,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의 명의, 직인
 2. 전체 규격은 54mm×85.6mm×0.8mm(가로×세로×두께)로 한다. 
 3. 사진창의 규격은 30mm×40mm(가로×세로)하고, 칼라전사로 인쇄한다.
 4. 신분증 재질은 PVC로 한다.
 
 5. 색상은 흰색 배경에 주황색, 파랑색으로 하고, 글자는 검정색과 흰색으로 사용한다.
 6. 의회마크는 앞면은 제목 왼쪽, 뒷면은 중앙 배경에 넣는다.

별지1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주민 등록 번호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03.20.>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안성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3.20.>② 삭제 <2020.03.20.>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안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직인날인)

제6조(직인날인) 신분증에는 의장의 직인을 날인하되,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 인영의 규격은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3.20.]

제7조(신분증의 반납)

제7조(신분증의 반납)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03.2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