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0-03-20 시행 2020-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진정 번호접수일건 명진 정 인진 정 인소 관 위원회위 원 회위 원 회통지일처리 결과비 고
진정 번호접수일건 명성 명주 소소 관 위원회회부일처리일통지일처리 결과비 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제 목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안성시의회 의장위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안성시의회 의장위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안성시의회 의장
접수일자
진정인주 소
진정인성 명
건 명
요 지
건 명
진정인주 소
진정인성 명
처리일자
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진 정 서 처 리 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진 정 서 요 지

(별지 제4호 서식)
진 정 서 처 리 결 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 소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질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03.20.>

제3조(제출)

제3조(제출)①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3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제4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에 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②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불수리)

제5조(불수리)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3.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개정 2020.03.20.>4.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3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3회 이상 제출한 진정서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회부 및 이송 등)

제6조(회부 및 이송 등)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지서를 작성·첨부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진정서의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③ 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진정내용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① 소관위원회는 진정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소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유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처리)

제8조(처리)① 소관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관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당해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관련 위원회와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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