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23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진정서 및 고충민원처리부

접 수접 수종 류건 명진 정 인진 정 인처 리 기 한소관위원회회부소관위원회회부위원회처리결과위원회처리결과통 지(처 분)통 지(처 분)통 지(처 분)처 리 담당자
번 호월 일종 류건 명주소성명처 리 기 한월일위원회명접 수 월 일내 용월 일유 형내 용처 리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진 정 서 및 고 충 민 원 처 리 부

257㎜×364㎜(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제 목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진정서 및 고충민원처리전

건 명접수번호
건 명회부일자
진 정 인주 소
진 정 인성 명
소관 위원회
진 정 요 지
처 리 의 견
특 기 사 항
년 월 일 소 관 담 당 : 위원회 전문위원 (인)년 월 일 소 관 담 당 : 위원회 전문위원 (인)년 월 일 소 관 담 당 : 위원회 전문위원 (인)년 월 일 소 관 담 당 : 위원회 전문위원 (인)년 월 일 소 관 담 당 : 위원회 전문위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및 고충민원 등을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진정서”란 진정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ㆍ문의서ㆍ호소문 등을 말한다.<개정 2026. 7. 1.>② “고충민원”이란 제1항의 서면으로 제출된 진정서 외에 전화ㆍ구두 및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6.05.24.>

제3조(접수)

제3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와 민원은 서구의회 사무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및 고충민원처리부에 의하여 접수 관리한다.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며, 민원은 서면 또는 전화ㆍ구두ㆍ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③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

제4조(불수리 사항)①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및 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및 민원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진정서 및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회부 및 이송)

제5조(회부 및 이송)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와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은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처리)

제6조(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1. 담당 전문위원은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진정서 및 고충민원 처리전을 작성한다.2. 검토한 진정서 및 민원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이송 한다.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진정서 및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서 및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 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 결과 통지)

제8조(처리 결과 통지) 의장은 진정서 및 민원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서구의회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참조ㆍ활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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