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탄원서, 건의문, 호소문 등을 말한다.

제3조(접수)

제3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은 사무과장이 접수·관리한다.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③ 사무과장은 별지 서식의 진정서 등 접수 처리 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4조(불수리)

제4조(불수리)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1. 감사·수사·재판 등에 관여하는 사항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내용3. 의회나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내용4.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뒤에 제출한 것5.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경우6. 진정인(여러명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 뜻을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폐기한다.

제5조(회부 및 이송)

제5조(회부 및 이송)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의 진정서 등은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② 진정서 등의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③ 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진정내용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6조(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의 처리)

제6조(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의 처리)①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은 소관 전문위원이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에게 결재를 맡아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① 진정서 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진정서 등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처리 결과 통지)

제8조(처리 결과 통지)① 의회에 접수된 모든 진정서 등의 처리결과는 의장이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② 의장은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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