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1-24 시행 2015-11-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진정서 등 접수 처리부

접수접수건명진정인 등진정인 등처리 기한이송이송이송이송처리 결과 (요약)비고
번호월일건명주소성명처리 기한위원 회명이송일처리일통보일처리 결과 (요약)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진정서 등 접수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자주소
신 청 자성명
제 목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태 안 군 의 회 의 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태 안 군 의 회 의 장 (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태 안 군 의 회 의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진정서 등 요지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
진정인주 소
진정인성 명전화번호
소관위원회소관위원회
관련위원회관련위원회
건 명건 명
요 지요 지요 지요 지요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진정서 등 요지서

[별지 제4호서식]진정서 등 검토의견

건 명건 명접수번호
진정인주 소
진정인성 명전화번호
접 수 일접 수 일회 부 일
검 토 일검 토 일전문위원
진정요지진정요지(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과 같음)(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과 같음)(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과 같음)
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진정서 등 검토의견

[별지 제5호서식]진정서 처리결과

건 명접수번호
진 정 인주 소
진 정 인성 명
소관위원회 회부년월일
처리년월일
처 리 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진정서 처리결과
○○○위원회

태안군의회 000위원회위원장 (인)
태안군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친절ㆍ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진정서 등 접수)

제3조(진정서 등 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과장이 접수한다.② 사무과장이 진정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등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며,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4조(진정서 등 불수리 사항)

제4조(진정서 등 불수리 사항)① 사무과장은 진정서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수사 또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군 고유사무와 군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외의 사항6. 이미 집행기관에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사항(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집행기관과 동일 내용으로 동시에 제출된 것 포함)7. 진정인(다수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 성명 및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진정서 등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은 이를 폐기한다.

제5조(진정서 등 처리순서)

제5조(진정서 등 처리순서)①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1. 사무과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의 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2. 해당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5호서식)3. 사무과장은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

제6조(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진정서 등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그 밖의 본 진정서 등 처리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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