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

구분산정기준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다년생식물, 화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라.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마.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4. 토석ㆍ사력의 채취◦ 도지사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5.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6.스케이트장,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 토지가격의 5/100
7.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4. 8.>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점용료등 감면 기준

대상감면율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100%
대상감면율
1.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 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100%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100%
3.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4. 8.>
점용료등 감면 기준(제3조 관련)
○ 점용료

○ 허가수수료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10/100 + (증가율-10/100)×3/10}]
20% 이상 50%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13/100 + (증가율-20/100)×1/10}]
50% 이상 100%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16/100 + (증가율-50/100)×6/100}]
100% 이상 200%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19/100 + (증가율-100/100)×3/100}]
200% 이상 500%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22/100 + (증가율-200/100)×1/100}]
500% 이상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4. 8.>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별표 4] 허가수수료 요율

구분수수료액허가기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ㆍ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 변경허가허가시 공사비의 1/100 (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공사수행능력 ◦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 이상 점용료․사용료 체납시 허가 취소
토석, 사력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공사수행능력 ◦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 이상 점용료․사용료 체납시 허가 취소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점용료의 1/1,000◦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공사수행능력 ◦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 이상 점용료․사용료 체납시 허가 취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허가없 음◦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공사수행능력 ◦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 이상 점용료․사용료 체납시 허가 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 4. 8.>
허가수수료 요율(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는(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8>② 점용료등은 매년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 4. 8>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8>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8>⑤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 4. 8>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4. 8>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또는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 및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및 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4. 8, 2021. 12. 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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