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

구 분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주기점검결과
구 분점검항목권고의무점검결과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매일월간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매일월간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매일월간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1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1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2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적재 및 입구의 주차 상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2주월간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매일월간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매일월간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매일월간
그네◦ 그네 줄의 꼬임매일월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1주월간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매일월간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여부, 추락시 상해위험 장애물 존재매일월간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매일월간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1주월간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1주월간
그네◦ 볼트나 나사의 풀림매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착지판에 흙 및 물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1주월간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1주월간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의 풀림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 상태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손잡이가 흔들림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구 분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주기점검결과
구 분점검항목권고의무점검결과
흔들 놀이 기구◦ 기구의 금이 간 곳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2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파손, 기울어짐, 흔들림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졌는지 여부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급‧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매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2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테잎, 매트 등)1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수질요염 상태(부유물질 등)매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매일월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 (제4조 관련) 
(점검결과) 양호:○, 요주의:△, 요수리:V, 이용금지:×

※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감염병 예방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되도록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점검 등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소독 등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영유아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어린이놀이시설 훼손, 야영, 취사, 행상, 노점상, 적치, 주ㆍ정차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7.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8. 수목 식재, 위해수목 및 생활위험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법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제9호에 따른 안전관리정보,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내 게시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제목개정 2023. 12. 29.]

제4조(안전관리 의무)

제4조(안전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⑤ 삭제 <2023. 12. 29.>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영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제목개정 2023. 12. 29.]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을 적정한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7조(안전지킴이)

제7조(안전지킴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이하 “안전지킴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제목개정 2023. 12. 29.]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른 담당부서로 하여금 영 제2조의 별표 2에 따른 놀이시설과 관리주체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29.]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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