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 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 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 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관련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 차량임을 입증 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운송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4. 28.>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 면제기준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서’ 뒷면에 자세히 기록하여 증명서류 등을 고지하고, 객관적 증명이 없는 경우 의견진술 수용이 어려움을 표기(다만, 증명이 없는 경우 의견진술에 대한 서류보완 사전 안내)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별표의 첨부서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각 구청별로 설치 및 운영한다.② 명칭은 안양시 ○○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4. 28., 2024. 5. 17.>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4. 별표에 따른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사항5.별표의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삭제 <2023. 4. 28.>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7.>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5. 17.>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양시 교통 관련 업무담당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1. 교통경찰관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4. 시정에 관심이 있고 교통 및 주차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로 해당 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의2(소위원회)

제4조의2(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17.]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4. 5. 17.]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②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4. 5. 17.>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건수를 감안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주·정차위반단속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정차위반단속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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