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04-24 시행 2020-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 조 업 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의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허가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에 따른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10만원
그 밖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 명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종전 별지 제2호서식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4. 24>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번성 명성별주 소전 화 번 호성 명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 (장 소)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전 별지 제1호서식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4. 24>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4>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4. 2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4>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안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한 사람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② 삭제 <2020. 4. 24>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신고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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