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2023년월 2,876,370원
2024년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95%를 합산한 금액
2025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95%를 합산한 금액
2026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95%를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12. 30.>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전문개정 2013. 1. 8.]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 1. 8.>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고 안양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 2. 27., 2024. 4. 9.>

제4조(월정수당)

제4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월정수당을 안양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 6. 28., 2008. 1. 3., 2013. 1. 8., 2014. 12. 30., 2019. 3. 5.>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계산방법)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계산방법)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 6. 28., 2013. 1. 8.>

제6조(여비)

제6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의원의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9. 3. 5.]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7. 10.>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7. 1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7. 10.> [본조신설 2017. 11. 16.] [제목개정 2024. 7. 10.]

제9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제9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안양시공무원의 예에 의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 11. 16.〕 <개정 2006. 6. 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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