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삭제 <2017.4.5.>

[별표 1] 삭제 <2017.4.5.>

[별표2] 삭제 <2017.4.5.>

[별표 2] 삭제 <2017.4.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 12. 30.>② 의정활동비는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 12. 30.>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 3. 29.>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2,265,82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1. 18., 2022. 12. 30.>②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 12. 30.>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7.4.5.>]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17.4.5.>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4.5.>[제7조에서 이동 <2017.4.5.>]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본조신설 2017.4.5.]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27., 2024. 8. 7., 2025. 8. 6.>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감액 지급액의 2분의 1을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8. 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전문개정 2017.4.5.]③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8. 6.>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8. 6.>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4.5., 2022. 12.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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