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 급 기 준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지 급 기 준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보조활동비
의 원 1 인월 1,200,000원 이내월 300,000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4. 2. 23, 2024. 4. 15.)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2

구 분2024년~2026년비 고
결정액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

별표 3

구분준용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 제1항 관련)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 제1항 관련)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 제1항 관련)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 제1항 관련)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 제1항 관련)
의장 · 부의장, 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구분준용
의장ㆍ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구분준용
의장ㆍ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제5조제2항 관련)
1.국외 항공운임

2.국외 여비 

 비고 :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15., 2006.06.29., 2008.01.08., 2021.12.31., 2026.6.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1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고, 매월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06.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06.29)

제4조

제4조 <삭제 '96.01.15>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여행할 때에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15.)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1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개정 2026.6.30.>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4.4.15.)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4.15.)⑤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공식회의를 불참한 경우에는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일일 산출액을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1일 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6.4.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6.6.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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