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1.08, 2000.02.08, 2007.12.06,2012.05.09, 2022.02.09>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01.09>② 의정활동비는 익산시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01.09>③ 월 단위가 아닐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01.09>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단서신설 1996.05.08, 개정 2000.02.08, 2006.06.21, 2015.01.09>② 월정수당은 익산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4,02..27, 2006.06.21, 2015.01.09>③ 월 단위가 아닌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06.21, 2015.1.9>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05.15, 2015.01.09>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한다. <개정 2015.01.09>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02.08, 2004.02.27, 2006.06.21, 2019.02.13, 2024.03.20.>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9.02.13]
제8조(여비 지급기준)
제8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9.02.13], <개정 2023.01.13>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2.09] <개정 2024.08.14.>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08.1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08.14.>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08.14.>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익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종전의 제9조 20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