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02-21 시행 2011-0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양주시 심벌마크(CI)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 2. 21〉
양주시 심벌마크(CI)
□ 의미
○ 심벌마크는 영문 YANGJU의 워드마크로 국제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였다. 영문 워드마크는 안정되고 듬직한 시민의 저력과 청정양주, 희망의 땅 양주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양팔을 벌려 하늘과 화합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온 시민이 하나로 뭉쳐 미래를 지향하는 진취적 기상을 표현했다.
○ 심벌마크의 형태, 색상, 조합방법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의 변형 사용은 양주시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시각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약화시킨다. 
□ 디자인

<별표2>양주시 도시브랜드 마크(BI)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1. 2. 21〉
양주시 도시브랜드 마크(BI)
□ 의미
○ 슬로건 “아름다운 변화―양주”는 양주시의 미래비전과 삶이 아름다운 도시, 나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차별화된 도시로 양주시의 전략적 이미지와 가치를 담고 있으며,
○ 브랜드 이미지는 양주시의 꿈과 희망이 담긴 상상력의 풍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준 높은 교육도시,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꿈과 희망이 담긴 상상력의 풍선은 양주시의 藝人(사람), 한글 양주의 ‘ㅇ’로 창조적이고 유기적인 변화와 활용이 가능하여 시민이 만드는 행복한 도시를 표현하고 있다.
 
□ 디자인 (마크, 한글, 영문)

□ 도시브랜드 소개

<별표3>양주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1. 2. 21〉
양주시기
○ 정식기, 약식기는 양주시를 상징하는 대표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상징기로 정기는 공식적인 행사나 공사를 대표하는 장소에 놓이며, 약기는 각종 행사의 옥외 구조물에 게양된다. 본 항에 예시한 규정대로 규격 및 색상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별표4>문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1. 2. 21〉

<별표5>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1. 2. 21〉

<별표6>양주시 캐릭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11. 2. 21〉
양주시 캐릭터
□ 의미
○ 도시브랜드의 의지와 생각, 꿈과 희망의 모티브를 캐릭터 형태로 연계하여 마법의 힘을 지닌 풍선요정들로 캐릭터화 하여 역동적인 양주의 미래(꿈=DREAM)를 친근한 모습으로 상징화하여 아름답게 변화하는 양주의 이미지를 표현
□ 디자인

□ 캐릭터 소개

<별표7>양주시 도시브랜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11. 2. 21〉
양주시 도시브랜드기
○ 도시브랜드기는 양주시의 이미지를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전달하는 시각적 표상물로 정기는 공식적인 행사나 공사를 대표하는 장소에 놓이며 약기는 각종 행사의 옥외 구조물에 게양된다. 본 항에 예시한 규정대로 규격 및 색상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별표8>양주시 심벌마크(CI) 시그니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11. 2. 21〉
양주시 심벌마크(CI) 시그니처
○ 시그니처는 양주시 CI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로고타입과 심벌을 최적의 상태로 조합한 것으로 시그니처의 사용은 매뉴얼 CD에 수록된 파일을 정비례로 확대․축소 사용하도록 하며, 규격 및 색상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별표9>양주시 도시브랜드(BI) 시그니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개정 2011. 2. 21〉
양주시 도시브랜드(BI) 시그니처
○ 시그니처는 양주시 BI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로고타입과 심벌을 최적의 상태로 조합한 것으로 시그니처의 사용은 매뉴얼 CD에 수록된 파일을 정비례로 확대․축소 사용하도록 하며, 규격 및 색상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별표10>시새, 시나무, 시꽃

시새 : 까치 옛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로서 시민들의 따뜻한 정과 화합을 상징한다.시나무 : 소나무 항상 푸른빛을 디고 추위에 잘 견디며 자생력이 강하여 시민의 강인함과 진취적 기상을 나타낸다.시꽃 : 개나리 봄을 가장 먼저 알리고 풍요와 영광을 가져오며 시의 기상과 희망을 상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개정 2011. 2. 21〉
시새, 시나무, 시꽃

<별표11>시 노 래

[별표 11]〈개정 2011. 2. 21〉
시 노 래

<별지 제호 서식>휘장수여대장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1. 2. 21〉
휘 장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21〉1. 심벌마크(CI) : 별표 12. 시기 : 별표 33. 문장 : 별표 44. 휘장 : 별표 55. 캐릭터 : 별표 66. 삭제〈2011. 2. 21〉7. 심벌마크(CI) 시그니처 : 별표 88. 시새 : 까치9. 시나무 : 소나무10. 시꽃 : 개나리11. 시노래 : 별표 1112. 도시브랜드 마크(BI) : 별표 213. 도시브랜드기 : 별표 714. 도시브랜드(BI) 시그니처 : 별표 9② 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10과 같다.〈신설 2011. 2. 21〉

제3조(심벌마크)

제3조(심벌마크)① 시의 심벌마크의 모양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문장,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심벌마크는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시장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 물자3.시의회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부상품 등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등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② 시기는 시의 공식행사에 게양하고 시 및 시의 소속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한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2. 21〉② 문장의 사용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캐릭터)

제7조(캐릭터) 캐릭터는 꾸미로 별표 6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캐릭터의 활용은 시정홍보, 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개정 2011. 2. 21〉

제8조

제8조( ) 삭제〈2011. 2. 21〉

제9조(로고타입)

제9조(로고타입)① 로고타입은 한글, 영문의 2종으로 하며 그 모양과 제작법은 심벌마크(CI) 시그니처는 별표 8과 같고, 도시브랜드 마크(BI)는 별표 9와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② 로고타입의 사용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제10조( ) 삭제〈2011. 2. 21〉

제11조

제11조( ) 삭제〈2011. 2. 21〉

제12조

제12조( ) 삭제〈2011. 2. 21〉

제13조(시노래)

제13조(시노래) 시노래는 박화목 작사, 전석환 작곡의 “시민의 노래”로 별표 11과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제14조(도시브랜드기)

제14조(도시브랜드기)① 양주시장은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은 별표 7과 같다.② 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2. 2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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