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02-27 시행 2015-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점용료등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지를 말한다)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항의 공작물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4. 유수의 인용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가.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를 적용한다. 나.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를 포함한다) 0.05㎥내지 0.5㎥/sec까지 연액 10,000원으로 하고,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5. 지하의 유수채취○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가목의 3분의1로 한다.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가.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0로 한다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담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로 한다.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풀장․대기장․탈의장(매장을 포함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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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제2조관련)

※ 비고
1. 행정자치부 기준의 범위안에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2. “인근토지가격”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3. 점용료등을 정함에 있어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월할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일할로 각각 계산한다.
4.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하여 적용한다.
5. 위 표 제7호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토석․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2이상의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고시한다.

<별표2>점용료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 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자연갈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8.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9.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시장이 정하는 비율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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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관련)

<별표3>점용료등의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100/100)×1/1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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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용료등의 조정산식(제4조관련)

 ※ 비고 : 점용료의 증가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계산한다.

<별표4>허가수수료의 기준

사 항 별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허가 2.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3. 기타 소하천의 점용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000분의 1로 한다. 점용료의 1,000분의 1로 한다. 점용료의 1,000분의 1로 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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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제8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과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부과·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최초 점용료는 허가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6월이 경과한 1월내에 납부하도록 하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익년 2월내에 부과·징수하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별표2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4에 의하며,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양주시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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