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12-04-09 시행 2012-04-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주기)

제2조(발행주기) 시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훈령 및 예규 등은 공포일에 따라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9.>

제3조(발행방법)

제3조(발행방법)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의 규격으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개정 2012. 4. 9.>② 시보는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력하여 보존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2. 4. 9.>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2. 훈령·예규란3. 자치법규 입법예고란4. 고시·공고란5. 시정행정란6. 기타란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① 시보의 게재의뢰는 관련부서에서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본 2부를 붙여 시보 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② 고시·공고 및 입법예고 등의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까지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9.>

제6조(배부방법)

제6조(배부방법) 시보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시의회,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개정 2012. 4. 9.>

제7조(시보의 보급)

제7조(시보의 보급)① 시장은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1. 자치법규의 공포2. 훈령·예규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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