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주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관람 및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6.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진흥계획은 「지역문화 진흥법」제6조에 따른 양주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등)
제7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4.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5. 이스포츠 학술 진흥 및 건전문화 조성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7. 이스포츠 단체 지원8. 건전한 이스포츠 활동 도모를 위한 과몰입 예방 교육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스포츠 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이스포츠 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