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4-29 시행 2024-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ㆍ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차량관련 공문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이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 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 지정서, 긴급신호 내역 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기동단속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문서, 신분증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차량정비ㆍ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주류배달, 이사 등 물품 상ㆍ하차운송장 사본, 거래명세서, 이사계약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관광버스 등 다수인 승ㆍ하차 차량승ㆍ하차 명부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임산부 탑승 차량임부수첩, 진료확인서, 기타 임산부가 동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영유아 동승 차량가족관계증명서, 진료확인서, 기타 영유아가 동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사실 확인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제3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주시 소속으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10분의 5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및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3. 관내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5항에 따른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 관계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⑦ 간사는 주ㆍ정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재심의)

제8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4. 29.>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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