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4 시행 2025-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양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라.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사.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무더위·한파 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은 폭염·한파로 부터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양주시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사업2.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3.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4. 기상청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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