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안전국장, 세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6., 2024. 12. 12.>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요구)
제6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의)
제8조(심의)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결 등)
제9조(의결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부금품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부금품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