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양평군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읍·면명리명칭이장정수관할구역
총계280
양평읍소계40
양평읍양근리10양근1리 ~ 양근10리 일원 종전의 공흥리 708-2, 708-3, 708-4, 709-2, 709-3, 709-4, 709-5, 709-6, 709-7, 709-8, 711-4, 711-12, 711-13, 711-14, 711-15, 711-16, 711-17, 711-18, 711-19, 711-20, 714-27, 714-31, 714-32, 729-21, 729-22, 731-9, 731-10, 731-11, 731-12, 731-13, 867-1, 867-2, 산4-3, 산4-4, 산6-2, 산6-3, 산6-4, 산6-5, 산6-6, 산6-7, 산7-2, 산9-4, 산9-5, 산9-21, 산9-37, 산9-38, 산9-39, 산9-40, 산9-41, 산9-42, 산9-43 일원
양평읍오빈리3오빈1리 ~ 오빈3리 일원
양평읍신애리2신애1리 ~ 신애2리 일원
양평읍덕평리3덕평1리 ~ 덕평3리 일원
양평읍공흥리3공흥1리 ~ 공흥3리 일원
양평읍백안리4백안1리 ~ 백안4리 일원
양평읍도곡리3도곡1리 ~ 도곡3리 일원
양평읍대흥리3대흥1리 ~ 대흥3리 일원
양평읍봉성리2봉성1리 ~ 봉성2리 일원
양평읍원덕리2원덕1리 ~ 원덕2리 일원
양평읍회현리2회현1리 ~ 회현2리 일원
양평읍창대리3창대1리 ~ 창대3리 일원
읍면명리명칭이장정수관할구역
강상면소계18
강상면병산리4병산1리 ~ 병산4리 일원
강상면송학리3송학1리 ~ 송학3리 일원
강상면교평리3교평1리 ~ 교평3리 일원
강상면신화리2신화1리 ~ 신화2리 일원
강상면화양리2화양1리 ~ 화양2리 일원
강상면세월리2세월1리 ~ 세월2리 일원
강상면대석리2대석1리 ~ 대석2리 일원
강하면소계15
강하면운심리2운심1리 ~ 운심2리 일원
강하면왕창리3왕창1리 ~ 왕창3리 일원
강하면동오리2동오1리 ~ 동오2리 일원
강하면항금리1항금리 일원
강하면성덕리4성덕1리 ~ 성덕4리 일원
강하면전수리3전수1리 ~ 전수3리 일원
양서면소계28
양서면양수리5양수1리 ~ 양수5리 일원
양서면용담리2용담1리 ~ 용담2리 일원
양서면부용리2부용1리 ~ 부용2리 일원
양서면목왕리3목왕1리 ~ 목왕3리 일원
양서면신원리3신원1리 ~ 신원3리 일원
양서면도곡리1도곡리 일원
양서면대심리2대심1리 ~ 대심2리 일원
양서면국수리3국수1리 ~ 국수3리 일원
양서면복포리2복포1리 ~ 복포2리 일원
양서면청계리2청계1리 ~ 청계2리 일원
양서면증동리3증동1리 ~ 증동3리 일원
옥천면소계19
옥천면옥천리6옥천1리 ~ 옥천6리 일원
옥천면용천리4용천1리 ~ 용천4리 일원
옥천면신복리4신복1리 ~ 신복4리 일원
옥천면아신리5아신1리 ~ 아신5리 일원
읍면명리명칭이장정수관할구역
서종면소계21
서종면문호리7문호1리 ~ 문호7리 일원
서종면도장리3도장1리 ~ 도장3리 일원
서종면수능리2수능1리 ~ 수능2리 일원
서종면서후리2서후1리 ~ 서후2리 일원
서종면정배리2정배1리 ~ 정배2리 일원
서종면명달리1명달리 일원
서종면노문리1노문리 일원
서종면수입리3수입1리 ~ 수입3리 일원
단월면소계17
단월면보룡리2보룡1리 ~ 보룡2리 일원
단월면삼가리1삼가리 일원
단월면봉상리2봉상1리 ~ 봉상2리 일원
단월면향소리2향소1리 ~ 향소2리 일원
단월면덕수리2덕수1리 ~ 덕수2리 일원
단월면부안리2부안1리 ~ 부안2리 일원
단월면명성리2명성1리 ~ 명성2리 일원
단월면석산리2석산1리 ~ 석산2리 일원
단월면산음리2산음1리 ~ 산음2리 일원
청운면소계20
청운면용두리3용두1리 ~ 용두3리 일원
청운면여물리1여물리 일원
청운면비룡리2비룡1리 ~ 비룡2리 일원
청운면가현리2가현1리 ~ 가현2리 일원
청운면갈운리4갈운1리 ~ 갈운4리 일원
청운면도원리1도원리 일원
청운면신론리3신론1리 ~ 신론3리 일원
청운면삼성리2삼성1리 ~ 삼성2리 일원
청운면다대리2다대1리 ~ 다대2리 일원
읍면명리명칭이장정수관할구역
양동면소계20
양동면쌍학리3쌍학1리 ~ 쌍학3리 일원
양동면석곡리2석곡1리 ~ 석곡2리 일원
양동면매월리2매월1리 ~ 매월2리 일원
양동면고송리2고송1리 ~ 고송2리 일원
양동면금왕리2금왕1리 ~ 금왕2리 일원
양동면계정리3계정1리 ~ 계정3리 일원
양동면삼산리3삼산1리 ~ 삼산3리 일원
양동면단석리3단석1리 ~ 단석3리 일원
지평면소계31
지평면지평리4지평1리 ~ 지평4리 일원
지평면송현리4송현1리 ~ 송현4리 일원
지평면월산리5월산1리 ~ 월산5리 일원
지평면망미리2망미1리 ~ 망미2리 일원
지평면무왕리3무왕1리 ~ 무왕3리 일원
지평면일신리4일신1리 ~ 일신4리 일원
지평면대평리2대평1리 ~ 대평2리 일원
지평면곡수리2곡수1리 ~ 곡수2리 일원
지평면수곡리2수곡1리 ~ 수곡2리 일원
지평면옥현리3옥현1리 ~ 옥현3리 일원
용문면소계31
용문면마룡리2마룡1리 ~ 마룡2리 일원
용문면화전리2화전1리 ~ 화전2리 일원
용문면삼성리3삼성1리 ~ 삼성3리 일원
용문면다문리8다문1리 ~ 다문8리 일원
용문면연수리2연수1리 ~ 연수2리 일원
용문면금곡리2금곡1리 ~ 금곡2리 일원
용문면광탄리3광탄1리 ~ 광탄3리 일원
용문면망능리1망능리 일원
용문면중원리2중원1리 ~ 중원2리 일원
용문면조현리1조현리 일원
용문면덕촌리2덕촌1리 ~ 덕촌2리 일원
용문면오촌리1오촌리 일원
용문면신점리2신점1리 ~ 신점2리 일원
읍면명리명칭이장정수관할구역
개군면소계20
개군면하자포리3하자포1리 ~ 하자포3리 일원
개군면구미리1구미리 일원
개군면앙덕리2앙덕1리 ~ 앙덕2리 일원
개군면석장리2석장1리 ~ 석장2리 일원
개군면공세리2공세1리 ~ 공세2리 일원
개군면불곡리1불곡리 일원
개군면부리2부1리 ~ 부2리 일원
개군면자연리1자연리 일원
개군면내리1내리 일원
개군면향리1향리 일원
개군면주읍리1주읍리 일원
개군면계전리2계전1리 ~ 계전2리 일원
개군면상자포리1상자포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5. 8.>
양평군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6. 9. 20., 2021. 12. 27.>

제2조(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제2조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리에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 밑에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②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행정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04. 17.>③행정리는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의 실정에 맞도록 설치한다.(개정 2006. 4. 17)④반은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9. 04. 17.>1. 5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2. 아파트는 동별로, 전원주택 단지는 단지별로 조정

제4조(이장의 임명)

제4조 (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장의 임무)

제5조(이장의 임무)①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1. 리 주민 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4.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5.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5의2. 보건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서비스 연계(신설 2015. 5. 11.)6. 그 밖에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복무)

제6조(복무)①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이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③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9. 04. 17.>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실비변상 및 협의회 운영 지원)

제7조(실비변상 및 협의회 운영 지원)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②이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장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7., 2019. 04. 17.>③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4. 17)④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3)

제8조(편의제공)

제8조(편의제공) 이장은 공부(公簿)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제9조(반장의 위촉)

제9조 (반장의 위촉) 반장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반장의 임무)

제10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1. 반 주민 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제11조 (회의) 반의 운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①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제13조(실비변상 및 능력 배양 등 지원)

제13조(실비변상 및 능력 배양 등 지원)①반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②반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사기진작 및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7)

제14조(편의 제공)

제14조 (편의 제공) 반장은 공부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금품 징수의 금지)

제15조 (금품 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04. 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