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04-16 시행 2018-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놀이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또는 그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의2(행위의 제한)

제3조의2(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본조신설 2018. 4. 16.]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제5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와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불합격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4조의 사항을 준수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안전감시망 구축)

제5조의2(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4. 16.]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군수는 관리주체가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별도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4. 16.]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 재난안전업무 총괄부서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 각 업무담당 부서②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4. 16.]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4. 16.]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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