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05 시행 2019-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장애인주 소전화전화전화자 택:자 택:
이 용 장애인주 소전화전화전화핸드폰:핸드폰:
이 용 장애인장애명장애 정도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
장애원인직 업직 업직 업직 업
성 명생년월일월일월일월일
보호자주 소전 화자 택:자 택:자 택:자 택:
보호자주 소전 화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직 업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
이용기간이용희망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희망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희망 프로그램 및 시설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5.>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계획서

자산구분규 모소 재 지평 가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년도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계획서
(제5조제1항 관련)
1. 사 업 개 요
 가. 목 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현황
 ○ 종사자의 직종별 현황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사업계획(안) : 별첨
3. ○○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4. 신청자(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 산

[별지 제3호서식]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세부사업 계획서

(1) 사업분류(2) 세부사업명(3) 사업대상(4)계 획(4)계 획(5) 사업내용(6) 기대효과
(1) 사업분류(2) 세부사업명(3) 사업대상목표예 산(5) 사업내용(6)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년도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세부사업 계획서
(제5조제1항 관련)

 
 ※ 작성요령
 ○ (1)항은 “재활서비스사업”, “사회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으로 분류
 ○ (2)항은 세부적인 사업명을 기재
 ○ (3)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 (4)항 목표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실인원․건(회)수로 기재
 ○ (5)항은 세부사업내용(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 (6)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세입 세출 예산서

과 목과 목과 목○○ 예산 (A)○○ 예산 (B)증감(B-A)증감(B-A)○○예산 산출내역
관항목○○ 예산 (A)○○ 예산 (B)액수비율 (%)○○예산 산출내역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년도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서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사업실적 보고서

(1) 사업 분류(2) 세 부 사업명(3) 계획(3) 계획(4)실 적(4)실 적(4)실 적(4)실 적(5)대비 (%)비 고
(1) 사업 분류(2) 세 부 사업명목 표예 산실적(건,명)실적(건,명)실적(건,명)결산(5)대비 (%)비 고
(1) 사업 분류(2) 세 부 사업명목 표예 산연 인원실 인원건(회)수결산(5)대비 (%)비 고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사업실적 보고서
(제5조제2항 관련)

 ※ 작성요령
 (1) 실인원은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2) 5항 대비 중 실적란은 연인원․실인원․건(회)수 대비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서

(1)항목(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5)비고
(1)항목계국비지방비자부담계국비지방비자부담계국비지방비자부담(5)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서
(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 작성요령 
 ○ (1)항은 당초 예산상의 항목내용과 일치시킴
 ○ (2)항은 당초 예산상의 액수와 일치시킴(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내역과 일치시킴)
 ○ (5)항은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운영자”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연장 운영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토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③ 운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하여 장애인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운영자는 복지관의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이용절차 및 이용료)

제4조(이용절차 및 이용료)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이하″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가 음주·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개정 2016. 4. 11)

제5조(보고)

제5조(보고)① 복지관장은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연도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③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1)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자체운영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3. 이용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파손 또는 멸실의 경우④ 복지관의 재무ㆍ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6. 4. 11)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4. 11)1. 복지관의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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