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5-05-28 시행 2025-05-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1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②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③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④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⑤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 만원
⑥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⑦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⑧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5만원
⑨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만원
⑩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만원
⑪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만원
⑫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5만원
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5만원
⑭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5만원
⑮ 그 밖에「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4. 6. 30)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8.)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5.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28.)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 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매체물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5. 28.)

제4조(신고 방법)

제4조(신고 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4. 6. 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5. 28.)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ㆍ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4. 6. 30)3.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5회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신설 2014. 6. 30)4.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5. 28.) [전문개정 2014. 6. 30]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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