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붉은색] 세종대왕의 곤룡포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상징 우리 시가 지닌 절제된 기품과 전통성을 나타냄M100 Y80 K20
[황금색] 드넓고 비옥한 평야와 남한강에 비치는 노을의 따뜻함 풍요와 머무르고 싶은 정서 전달C25 M40 Y70
[짙은회색] 안정과 지속성 표현K80
정책별 활용(예시)
정식기약식기
실내에 게시하며 품위 및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제작한다.실외에 게시하며 깃 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율로 한다.
규격 : 1350×900(mm) 제작방법 : 지정색 컴퓨터자수 테두리 : 금색수술 재질 : 공단 또는 벨벳규격 : 3A×2A 제작방법 : 실사출력 재질 : 깃발천
응용형
- 여주시 심벌마크[별표 1]를 기본으로 개발된 요소로 문장형으로 표현하였다. - 문서, 기타시설, 물자 등에 여주시를 상징하는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군 세종대왕여주뭉치
1. 배 경 훈민정음을 지어 펴신 성군 세종대왕님을 모신 고장으로 숭고한 명성을 지구촌 시대에 관광여주 홍보와 연계하기 위하여 캐릭터 설정 2. 내 용 세종대왕님께서 한 아름의 벼를 품에 안고 여주와 여주쌀이 최고라고 인증하시는 모습 3. 제작방법1. 배 경 여주의 매력을 탐험하는 털뭉치 친구들로, 여주의 문화와 길, 명소와 맛집 등 다양한 공간을 직접 탐험하고 경험하는 여주 탐험가 캐릭터 2. 내 용 메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여주의 문화·공간·경험 요소를 상징하는 서브 캐릭터들이 함께 어우러진 구조로 구성 3. 제작방법
미돌이청돌이/백돌이
1. 배경 및 내용 여주쌀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쌀을 미래형으로 귀엽게 형상화함은 물론, 파랑과 초록을 사용 하여 청정지역의 무공해 쌀임을 더욱 부각시킴. 2. 제작방법1. 배경 및 내용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도예문화의 메카임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도자기(청자, 백자)를 친근하고 해맑은 미소로 의인화하여 홍보 캐릭터로 부각시킴 2. 제작방법
◦ 이른 봄에 화사하게 피는 노란색 꽃으로 - 부지런하고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시민의 정서를 뜻함. ◦ 식목이 용이하고 번식력이 왕성한 꽃나무로 - 희망과 번영, 안정과 풍요로움을 의미.
◦ 건강하게 거목으로 장생하는 나무로 - 시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강인한 정신력을 상징 -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지역의 수호목 역할
◦ 백색의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철새로 -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뜻하며 - 옛 보금자리를 다시 찾는 회귀성은 시민의 애향심을 의미
번호증여일자공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22호
일부개정 2017.03.29. 조례 제542호
일부개정 2020.09.23. 조례 제852호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4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휘장·문장, 캐릭터, 동·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시 기 : 별표 2
 3. 휘장∙문장 : 별표 3
 4. 캐 릭 터 : 별표 4
 5. 시가(市歌) : 별표 5
 6. 시화(市花), 시목(市木), 시조(市鳥) : 별표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방침 등을 담은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임기 중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03.29.〉
제4조(시기)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휘장 등)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일부개정 2017.03.29.〉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禮訪)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 시장은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심벌마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심벌마크는 변경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7.03.29.〉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마크는 시장 임기의 과반이 경과되기 전에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03.29.〉
제7조(상징물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2. 시가 후원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주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료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3.29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9.23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용 중인 여주시 상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일부개정 2026.4.13.>
심벌마크

활 용 안

※ 각종 사업·행사 또는 분야별 특성에 따라 응용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별표 2] <일부개정 2026.4.13.>
시 기

[별표 3] <일부개정 2026.4.13.>
휘 장·문 장

[별표 4] <일부개정 2026.4.13.>
캐 릭 터

[별표 5] <일부개정 2020.09.23.>
[별표 6]
 시의 꽃 - 개나리

시의 나무 - 은행나무

시의 새 - 백로

[별지 서식]
휘장수여대장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휘장·문장, 캐릭터, 동·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시 기 : 별표 23. 휘장·문장 : 별표 34. 캐 릭 터 : 별표 45. 시가(市歌) : 별표 56. 시화(市花), 시목(市木), 시조(市鳥) : 별표 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방침 등을 담은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임기 중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03.29.〉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휘장 등)

제5조(휘장 등)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일부개정 2017.03.29.〉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禮訪)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① 시장은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심벌마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심벌마크는 변경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7.03.29.〉③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마크는 시장 임기의 과반이 경과되기 전에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03.29.〉

제7조(상징물관리 등)

제7조(상징물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2. 시가 후원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주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료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위반사항 조치)

제13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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