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단체명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출연및 참석예정 인원수
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설비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설비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 1. 행사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전단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행사 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계획, 철수계획 등) 1부.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 1. 행사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전단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행사 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계획, 철수계획 등) 1부.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 1. 행사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전단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행사 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계획, 철수계획 등) 1부.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 1. 행사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전단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행사 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계획, 철수계획 등) 1부.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 1. 행사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전단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행사 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계획, 철수계획 등) 1부. 여주시장 귀하
사용자주 소
사용자성 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내용
사용기간및 시간사용기간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료사용료금 액
사용료사용료사용시설
기타사항기타사항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일련 번호사 용 허가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 용 허가일자일자시간사용목적주소성명사용료비고
단체명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공연·행사의 명칭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
변 경 내 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역사용일시
변 경 내 역사용시설
변 경 내 역부속설비
변 경 내 역기타
변경사유변경사유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
단체명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출연및 참석예정 인원수
사용설비기본설비
사용설비부속설비
감면신청사유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61호
일부개정 2016. 4. 7 규칙 제135호
일부개정 2020. 4.29 규칙 제221호(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4.7.〉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야외공연장(이하“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상 야외 공연장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4.7.〉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행사 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계획, 철거계획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4.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변경허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변경 또는 중단 등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4.7.〉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8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 4. 7 규칙 제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6.4.7.〉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허가신청서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허가서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일부개정 2016.4.7.〉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일부개정 2016.4.7.〉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료 감면 신청서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4.7.〉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야외공연장(이하“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상 야외 공연장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4.7.〉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4. 행사 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계획, 철거계획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4.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변경허가)

제3조(사용변경허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변경 또는 중단 등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4.7.〉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사용자의 설비)

제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8조(홍보물의 부착)

제8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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