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1. 행사계획서 2. 공연자 명단 3. 사용료 감면 증명서류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신 청 인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연락처전화전화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연락처휴대폰휴대폰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연락처이메일이메일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시설 (학공연장 □, 갈매기홀 □) *자유공원 내 야외공연장시설 □ (광장사용 □) *영마루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 *연안부두 야외공연장 시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시설 (학공연장 □, 갈매기홀 □) *자유공원 내 야외공연장시설 □ (광장사용 □) *영마루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 *연안부두 야외공연장 시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시설 (학공연장 □, 갈매기홀 □) *자유공원 내 야외공연장시설 □ (광장사용 □) *영마루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 *연안부두 야외공연장 시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시설 (학공연장 □, 갈매기홀 □) *자유공원 내 야외공연장시설 □ (광장사용 □) *영마루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 *연안부두 야외공연장 시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시설 (학공연장 □, 갈매기홀 □) *자유공원 내 야외공연장시설 □ (광장사용 □) *영마루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 *연안부두 야외공연장 시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시설 (학공연장 □, 갈매기홀 □) *자유공원 내 야외공연장시설 □ (광장사용 □) *영마루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 *연안부두 야외공연장 시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시설 (학공연장 □, 갈매기홀 □) *자유공원 내 야외공연장시설 □ (광장사용 □) *영마루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 *연안부두 야외공연장 시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시설 (학공연장 □, 갈매기홀 □) *자유공원 내 야외공연장시설 □ (광장사용 □) *영마루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 *연안부두 야외공연장 시설 □
사 용 목 적 (행 사 명)사 용 목 적 (행 사 명)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08 ~ 12시공연장시설 사용여부공연장시설 사용여부시설명시설명사용여부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08 ~ 12시공연장시설 사용여부공연장시설 사용여부전 기전 기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13 ~ 17시공연장시설 사용여부공연장시설 사용여부대기실대기실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13 ~ 17시공연장시설 사용여부공연장시설 사용여부조 명조 명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18 ~ 22시공연장시설 사용여부공연장시설 사용여부음 향음 향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18 ~ 22시공연장시설 사용여부공연장시설 사용여부영 상영 상
비 고비 고
사용료 감면사유사용료 감면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행사계획서

행 사 명
행사목적
행사일정
참가인원
소요장비
공연내용
단체소개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1. 사용변경 관련 증명서류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단 체 명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단 체 명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연락처전화
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연락처휴대폰
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연락처이메일
사용목적 (행 사 명)사용목적 (행 사 명)
변 경 사 항구 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일시
변 경 사 항사용설비
변 경 사 항그 밖에 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
비 고비 고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사용허가통보서

사 용 자단 체 명성 명 (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목 적 (행사명 등)사 용 목 적 (행사명 등)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료사 용 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사용허가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가능일자를 공고한다. <개정 2017.9.29.>②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7.9.29.>1.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8.>2.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집회신고가 필요한 행사는 집회신고필증 <개정 2017.9.29.>4. 회원 및 공연자 명단 <신설 2017.9.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야외공연장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허가신청할 수 있으며,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시 야외공연장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④ 야외공연장 사용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⑤ 구청장은 제2항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공연장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3조

제3조 <삭제 2015.12.28.>

제4조(사용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의 우선순위)①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17.9.29.>1. 제1순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9.29.>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시ㆍ구에서 후원 또는 지원하는 행사 <개정 2017.9.29.>3. 제3순위 : 구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9.29.>4. 제4순위 : 추첨 순 <개정 2017.9.29.>② 추첨은 야외공연장 사용이 경합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첨시 공연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의하여 월2회 이상 야외공연장을 사용한 신청자가 제출한 회원 및 공연자 명단과 해당 월 신규 신청자의 회원 및 공연자 명단 중 3명 이상 중복되는 경우 신규 신청자는 해당 월 야외공연장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7.9.29.>

제5조(사용의 제한기준)

제5조(사용의 제한기준) 조례 제6조제1호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는 것2. 민주주의 제도를 비방하는 것3. 법의 정당한 집행을 비방하거나 준법정신을 해치는 것4. 특정 단체의 광고 및 상업성 행사5. 종교단체의 선ㆍ포교 활동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6. 공연내용이 저속 또는 외설적인 것7. 공연물의 제명이 저속하거나 공연물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

제6조(사용횟수의 제한)

제6조(사용횟수의 제한)① 공연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사용횟수는 야외공연장마다 매월 2회 이하로 하며,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학공연장, 갈매기홀)은 하나의 야외공연장으로 본다. 다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주말이나 평일의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시설의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월 2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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