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야외공연장사용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자
전시,공연,행사의 명 칭
전시,공연,행사의 내 용
사용일시출연 및 참석예정인 원 수
사용설비전기 및 무대시설전기 및 무대시설전기 및 무대시설전기 및 무대시설전기 및 무대시설
입 장 료
비 고붙 임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붙 임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붙 임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붙 임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붙 임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야외공연장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야외공연장사용변경신청서

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자
전 시, 공 연 행사의 명칭전 시, 공 연 행사의 명칭
변 경 사 항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일시
변 경 사 항사용설비
변 경 사 항그 밖에 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
비 고비 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야외공연장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야외공연장사용허가통보서

사 용 자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목 적 (행사명 등)사 용 목 적 (행사명 등)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료사 용 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야외공연장사용허가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야외공연장사용허가대장

일련번호행사명사용일시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번호행사명사용일시주 소성 명전 화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야외공연장사용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야외공연장사용료감면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자
전시,공연,행사의 명 칭
전시,공연,행사의 내 용
사용일시출연 및 참석예정인 원 수
사용설비
감면신청사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야외공연장사용료감면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6.>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②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1. 행사계획서2. 삭제 <삭제 2017. 1.26.>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집회신고가 필요한 행사는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개정 2017. 1.26.>5. 공연, 행사,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구청장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행사, 전시3. 문화예술 관련 행사 <개정 2017. 1.26.>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7. 1.26.>②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③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사용의 우선순위)

제3조의2(사용의 우선순위)① 사용허가를 할 때 사용신청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1. 제1순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후원하는 행사3. 제3순위 : 단체(개인)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 단, 사용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소재(거주)시 인정하며 제3순위 우선순위 적용은매달 1회만 적용4. 제4순위 : 신규 신청 단체(개인)5. 제5순위 : 추첨② 추첨은 야외공연장 사용이 경합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첨시 공연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3조의3(사용횟수)

제3조의3(사용횟수) 공연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동일 단체(개인)의 사용횟수는 각 야외공연장별 매월 2회 이하로 한다. 다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의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7. 1.26.>1. 조례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2. 사용신청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준하여 사용료 반환 <개정 2017. 1.26.>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1.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 1.26.>2.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시,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3. 비영리목적으로 구에 소재한 학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4. 비영리목적으로 자치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5. 비영리목적으로 구에 소재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6. 비영리목적으로 청소년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7. 1.26.>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②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사용료감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제7조(홍보물의 부착)

제7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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