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6 시행 2023-10-16 제정

별표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10.16. 조례 제12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3. 양봉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
 7.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여주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여주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여주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
 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3. 꿀벌 신품종 및 종군 육성ㆍ보급 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 사업
 7.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여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23.10.16.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3. 양봉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4. 꿀벌 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6.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7.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8.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여주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여주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여주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3. 꿀벌 신품종 및 종군 육성ㆍ보급 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 사업7.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양봉농가의 육성)

제7조(양봉농가의 육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여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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