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6-24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순위장애인65세이상 노인한부모 가족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북한 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 등록장애인저소득 노령연금 수급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삭제>일반 노인부양가족이 1명인 자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감면 대상구비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 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유족)증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가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산모·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보 호 자부부직업직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자모모직업직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생 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생 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
신 생 아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일자분만일자분만일자
주 소
장애정도
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 분구 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 리 인대 리 인대 리 인대 리 인업무담당 공무원업무담당 공무원업무담당 공무원업무담당 공무원
성 명성 명(성 명) (서 명)(성 명) (서 명)(성 명) (서 명)(성 명) (서 명)
생년월일생년월일(성 명) (서 명)(성 명) (서 명)(성 명) (서 명)(성 명) (서 명)
확인사항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신생아 주소)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신생아 생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신생아 주소)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신생아 생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신생아 주소)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신생아 생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신생아 주소)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신생아 생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신생아 주소)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신생아 생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신생아 주소)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신생아 생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신생아 주소)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신생아 생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신생아 주소)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신생아 생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신생아 주소)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신생아 생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신생아 주소)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신생아 생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신생아 주소)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신생아 생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신생아 주소)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신생아 생년월일 :
확 인 자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32호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7호
일부개정 2019. 6.24 조례 제7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하였으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③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액)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300만원 이내<일부개정 2019.06.24.>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 150만원 이내<일부개정 2019.06.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가 된다.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에 거주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와 거주기간
 3. 출산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일부개정 2019.06.24.>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를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은”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②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구비서류

 ③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의 마목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1·2·3급 장애에 해당되는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④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부터 3급의 장애 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4급부터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로 한다.
 ⑤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명 추가”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명 추가”로 한다.
 ⑥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1 ∼ 3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하였으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③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300만원 이내<일부개정 2019.06.24.>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 150만원 이내<일부개정 2019.06.2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가 된다.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에 거주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제5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1.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와 거주기간3. 출산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일부개정 2019.06.24.>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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