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12-12 시행 2008-12-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산모 및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장애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②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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