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서식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신청서

신 청 인 (지원대상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성 명생년 월일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 (지원대상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지 급 계 좌금융기관명예 금 주예 금 주
지 급 계 좌금융기관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지 원 대 상 자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지 원 대 상 자해 산 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 주민센터 담당자 기재란※ 주민센터 담당자 기재란※ 주민센터 담당자 기재란※ 주민센터 담당자 기재란※ 주민센터 담당자 기재란※ 주민센터 담당자 기재란※ 주민센터 담당자 기재란※ 주민센터 담당자 기재란
출 산 자 일반사항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관 악 구 거주기간관 악 구 거주기간
출 산 자 일반사항소득 수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확인자 00동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
구비서류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9.7.1. 제1224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200,000원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18., 2019.7.1.>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으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