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6.12.30.〉 <일부개정 2025.3.10.>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6.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12.30.〉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여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여주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30.〉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