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여주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2.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주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여주시분회를 말한다.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21.]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20.12.15.>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12.21.>]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여주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2.2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2.21.> [제4조에서 이동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