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9.04.12.〉〈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6.27.>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4.12.〉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제3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여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03.29.〉<일부개정 2023.6.26.>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6.26.> <일부개정 2025.6.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6.30.>
제5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제5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②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9.04.12.〉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6.27.>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