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7-13 시행 2012-07-13 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예시 및 표시방법

1) 규격 : 60cm × 90cm 2) 재질 : 알루미늄(2MM), 고휘도 반사 시트지 부착 3) 글씨체 : 윤고딕250(흰 색) 4) 색상 : 테두리(C0+M60+Y60+K40), 바탕(C86+M29+Y93+K2), 글자(흰색), 금연마크(C0+M100+Y100+K0) 5)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금연구역 조성목적, 과태료 금액 표시 다) 하단 :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연천군 휘장 표시
1) 규격 : 40cm×10cm 2) 재질 : 캘지(유광코팅) 3) 글씨체 : 윤고딕 250 4) 색상 : 테두리 (CO+M0+Y0+K100), 바탕(C0+M0+Y0+K0), 글자(검정색), 금연마크 (C0+M100+Y100+K0)
5)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나) 우측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연천군 휘장 표시5)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나) 우측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연천군 휘장 표시
<내용 예시>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내용 예시>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
1) 규격 : 30cm×50cm(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캘지(유광코팅) 3) 글씨체 : 윤고딕 250 4) 색상 : 테두리(CO+M0+Y0+K100), 바탕(C0+M0+Y0+K0), 글자(검정색), 금연마크(C0+M100+Y100+K0) 5)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연천군 휘장 표시
1) 규격 : 60cm×60cm 2) 재질 : 알루미늄(2MM) 2) 글씨체 : 윤고딕250, 글씨색(흰색) 3) 색상 : 테두리(CO+M60+Y60+K40), 바탕(C86+M29+Y93+K2), 글자(흰색), 흡연마크(C0+M0+Y0+K0) 4) 내용 가) 상단 : 흡연구역 표시 나) 하단 : 흡연구역 로고 표시/ 연천군 휘장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예시 및 표시방법
1. 안내표지판 예시
 가.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예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곳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다.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예시> 
 “이 학교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라.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기준)①「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2.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②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③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④ 기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관리기준)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관리기준)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②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③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도록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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