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기계임대요율표

기 종 별내구 연수임대료산정방법비고(회수율)
동력분무기(대형), 사료작물수확기 등10○ 1년차 : 기대가격×0.5×14% ○ 2년차 : 기대가격×0.5×13% ○ 3년차 : 기대가격×0.5×12% ○ 4년차 : 기대가격×0.5×11% ○ 5년차 : 기대가격×0.5×10% ○ 6년차 : 기대가격×0.5× 9% ○ 7년차 : 기대가격×0.5× 9% ○ 8년차 : 기대가격×0.5× 8% ○ 9년차 : 기대가격×0.5× 7% ○ 10년차 : 기대가격×0.5×7%○ 농기계 구입 가의 50% ○ 기대가격은 부속작업기 포함 가격임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농용엔진, 양수기 콤바인 (콩, 율무), 동력 분무기 (중형) 등8○ 1년차 : 기대가격×0.5×16% ○ 2년차 : 기대가격×0.5×15% ○ 3년차 : 기대가격×0.5×14% ○ 4년차 : 기대가격×0.5×13% ○ 5년차 : 기대가격×0.5×12% ○ 6년차 : 기대가격×0.5×11% ○ 7년차 : 기대가격×0.5×10% ○ 8년차 : 기대가격×0.5× 9%“
경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등6○ 1년차 : 기대가격×0.5×22% ○ 2년차 : 기대가격×0.5×20% ○ 3년차 : 기대가격×0.5×18% ○ 4년차 : 기대가격×0.5×16% ○ 5년차 : 기대가격×0.5×14% ○ 6년차 : 기대가격×0.5×12%“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방제기, 파종기 목초결속기, 건초포장기,건초모우기, 콩선별기 등5○ 1년차 : 기대가격×0.5×24% ○ 2년차 : 기대가격×0.5×22% ○ 3년차 : 기대가격×0.5×20% ○ 4년차 : 기대가격×0.5×18% ○ 5년차 : 기대가격×0.5×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 10. 28〉
농기계임대요율표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2008. 6. 25〕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임대사업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법인·단체명)
신 청 자사업장소재지
신 청 자생 년 월 일 (법인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
표 시 사 항표 시 사 항표 시 사 항표 시 사 항표 시 사 항
농기계창고 보 유장 소
농기계창고 보 유면 적㎡ 별첨 1: 창고건축물대장㎡ 별첨 1: 창고건축물대장㎡ 별첨 1: 창고건축물대장
농기계수리 전무요원확보명 별첨 2 : 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자격증명 별첨 2 : 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자격증명 별첨 2 : 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자격증명 별첨 2 : 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자격증
자본(출자)금백만원 별첨 3 : 출자금 통장사본(개인 신청자 생략)백만원 별첨 3 : 출자금 통장사본(개인 신청자 생략)백만원 별첨 3 : 출자금 통장사본(개인 신청자 생략)백만원 별첨 3 : 출자금 통장사본(개인 신청자 생략)
조합원 또는 사업참여수명 별첨 4 : 회의록 및 참여농가 서명부(개인 신청자 생략)명 별첨 4 : 회의록 및 참여농가 서명부(개인 신청자 생략)명 별첨 4 : 회의록 및 참여농가 서명부(개인 신청자 생략)명 별첨 4 : 회의록 및 참여농가 서명부(개인 신청자 생략)
경 지 면 적hahahaha
기 타※ 우선순위 할 수 있는 특이사항 기재※ 우선순위 할 수 있는 특이사항 기재※ 우선순위 할 수 있는 특이사항 기재※ 우선순위 할 수 있는 특이사항 기재
농기계임대사업 신청내역농기계임대사업 신청내역농기계임대사업 신청내역농기계임대사업 신청내역농기계임대사업 신청내역
세 부 사 업기 종 명별첨 5 : 견적서별첨 5 : 견적서별첨 5 : 견적서
세 부 사 업회 사 명
세 부 사 업모 델 명
세 부 사 업규 격
세 부 사 업부 속 품별첨 6 : 견적서별첨 6 : 견적서별첨 6 : 견적서
관련붙임서류창고건축물대장, 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자격증, 출자금 통장사본 회의록 및 참여농가 서명부, 견적서창고건축물대장, 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자격증, 출자금 통장사본 회의록 및 참여농가 서명부, 견적서창고건축물대장, 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자격증, 출자금 통장사본 회의록 및 참여농가 서명부, 견적서창고건축물대장, 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자격증, 출자금 통장사본 회의록 및 참여농가 서명부, 견적서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12. 18〉
농기계임대사업신청서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임대사용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 12. 18〉
농기계임대사용신청서
1. 기계의 종류 :
2. 수 량 : 대(부속작업기 : )
3. 임 대 기 간 : 자 년 월 일부터
 지 년 월 일까지 ( 일간)
4. 용 도 :
5. 사 용 구 역 :
6. 기 타 :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준수하고 위와 같이 임대 사용
하고자 하오니 임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작목반, 농협) 주 소 :
 성 명 : (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기종명관리번호제조회사규격부속물구입가격내용연수
기종명관리번호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
기종명관리번호12345678910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 12. 18〉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연천군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농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기계) ① 임대 대상 농기계는 아래와 같다.

 ② 임대 농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2%)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 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대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7조(임대 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기계를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8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9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0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연천군수 〇 〇 〇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〇 〇 〇 (인)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수납대장

일련 번호연월일임차인(임대대상자)임차인(임대대상자)임대기종임대기종임대 기간임대료 수납액 (원)
일련 번호연월일주 소성 명 (단체명)기계명수량임대 기간임대료 수납액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추3)
(추3)

임대료수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임작업(농작업대행)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성 명관 계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직 업직 업직 업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
임작업(농작업 신청농지의 표시)임작업(농작업 신청농지의 표시)임작업(농작업 신청농지의 표시)임작업(농작업 신청농지의 표시)임작업(농작업 신청농지의 표시)임작업(농작업 신청농지의 표시)임작업(농작업 신청농지의 표시)임작업(농작업 신청농지의 표시)임작업(농작업 신청농지의 표시)임작업(농작업 신청농지의 표시)
연 번위 치위 치위 치지 적지 목지 목지 목작업희망일작업희망일
작업대상농지위치도 (별 첨)작업대상농지위치도 (별 첨)작업대상농지위치도 (별 첨)작업대상농지위치도 (별 첨)작업대상농지위치도 (별 첨)작업대상농지위치도 (별 첨)작업대상농지위치도 (별 첨)작업대상농지위치도 (별 첨)작업대상농지위치도 (별 첨)작업대상농지위치도 (별 첨)
확인요망 사 항국가유공자 여 부노령자농가 여 부부녀자농가 여 부농기계관련자격증취득여부 (자격증번호)농기계관련자격증취득여부 (자격증번호)영농규모(ha)영농규모(ha)영농규모(ha)영농규모(ha)
확인요망 사 항국가유공자 여 부노령자농가 여 부부녀자농가 여 부농기계관련자격증취득여부 (자격증번호)농기계관련자격증취득여부 (자격증번호)전전전답
확인요망 사 항
경 유 (읍․면장)
임대사업자 귀하임대사업자 귀하임대사업자 귀하임대사업자 귀하임대사업자 귀하임대사업자 귀하임대사업자 귀하임대사업자 귀하임대사업자 귀하임대사업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 5. 23〉

[별지 제6호서식]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관리번호기종명제작회사모델명규 격구입일자구입가격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기종명제작회사제작회사모델명규 격규 격구입일자구입가격구입가격기 타
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주 요 정 비 내 역
연 월 일연 월 일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소요금액(원)소요금액(원)소요금액(원)비 고 (정비일자)비 고 (정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

* 오일교환, 소모품교환, 고장수리 등 내역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임작업(농작업대행) 관리대장

일련 번호연월일대상(수혜)농가대상(수혜)농가작업기종작업기종작업 기간농작업농작업수수료 (원)
일련 번호연월일성명주 소기종명수량작업 기간작업 내용면적 (평)수수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임작업(농작업대행)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사업 신청)

제2조(임대사업 신청)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기계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차 계약)

제3조(임대차 계약)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임대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1. 임대사업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2. 천재지변으로 임대농기계가 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3. 임대사업자가 파산하였거나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에 위배될 경우4. 임대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임대기간)

제4조(임대기간)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기계의 내구 연수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구 연수는 별표에서 정한 바와 같다.〔개정 2008. 6. 25〕

제5조(임대료)

제5조(임대료)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되 1년 단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17. 12. 20〉② 군수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며 임대사업자는 납입고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수납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농작업대행수수료)

제6조(농작업대행수수료)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작업 대행 시 수수료는 지역별 임작업료의 7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농작업 완료 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농작업대행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6. 25〕

제7조(임작업 대상농가 선정)

제7조(임작업 대상농가 선정)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작업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작업신청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작업대행신청서를 접수한 임대사업자는 조례 제8조의 각 호의 순서에 해당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제8조(양도 및 대여금지)

제8조(양도 및 대여금지) 조례 제9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기계의 반환)

제9조(기계의 반환)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양도할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농기계의 관리)

제10조(임대농기계의 관리) 임대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보유현황(별지 제6호서식)2. 임대농기계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3. 임작업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11조(운영경비 부담)

제11조(운영경비 부담) 임대사업자는 임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1. 임대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 수리비2.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3. 임차기간 중 각종 사고로 소요된 경비4. 사용 중 농기계 분실 또는 파손에 따른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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