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0-27 시행 2022-10-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천군 군기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1]
연천군 군기[제3조제1호 및 제4조 관련]

1. 연천군기의 작도법
 가. 연천군기는 가로 1,500㎜, 세로 1,000㎜로 한다.
(기본적인 비례는 가로:세로 = 3:2)
 나. 연천군기는 반드시 그리드를 이용해서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되 다음의 주의사항에 따른다.
 1) 연천군의 심볼마크는 그리드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위치시킨다.
 2) 심볼마크는 C.I.P 메뉴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도하여야 한다.
 3) 심볼의 상단 여백은 100㎜로 한다.
 다. 연천군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문장 등의 사용
 군기의 기본형으로 하되 색채와 규격은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표 2] 연천군 심벌마크 및 로고

중앙바탕황색 타원은 ‘ㅇ’을 나타내면서 풍요 속에 발전을 추구하는 연천인의 꿈과 이상을 시각화한 것으로 인류 문화의 발상지이며 한반도 중심지로서의 연천을 뜻함
상단적색 돌기는 ‘ㅊ’의 시작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도약의 의지와 밝은 미래상을 상징함.
중단녹색 ‘ㅊ’획은 산과 평야를 표현한 것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청정 연천을 의미함.
하단청색 ‘ㅊ’획은 연천의 젖줄인 임진강과 한탄강을 뜻하며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통일시대를 주도하는 연천의 역할을 강조함.
전체적으로는연천 한글의 첫글자인 ‘ㅇ, ㅊ’을 나타내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요 속에 발전을 추구하는 연천인의 꿈과 이상을 시각화한 것으로, 인류문화의 발상지이며 한반도의 중심지인 연천이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통일시대를 주도하는 거점도시로 부각될 것임을 상징화한 것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2]〈개정 2022. 10. 27〉
연천군 심벌마크 및 로고[제3조제2호 및 제5조 관련]
1. 심벌마크

 ① 색 상
 가) 바 탕:백색
 나)심벌마크:연천옐로우(Yeoncheon Yellow) M30%+Y100% - 중앙바탕
연천레드(Yeoncheon Red) M80%+Y100% - 상단
연천그린(Yeoncheon Green) C100%+M20%+Y100% - 중단
연천블루(Yeoncheon Blue) C100%+M75% - 하단
 다)로 고:연천블랙(Yeoncheon Black) BK100%
 ② 군 심벌마크가 내포하고 있는 뜻

 ③ 작도법

2. 로 고
 ① 로고타입

 ② 로고타입 색상활용
 ▶ 로고타입 단색

 ▶ 로고타입 칼라

 ③ 작도법

3. 심벌마크 및 로고 조합
 ① 가로조합
 ▶ 국문가로조합

 ▶ 한문가로조합

 ▶ 영문가로조합

 ② 상ㆍ하조합
 ▶ 국문상하조합

 ▶ 한문상하조합

 ▶ 영문상하조합

 ③ 세로조합
 ▶ 국문세로조합 ▶ 한문세로조합 ▶ 영문세로조합

4. 엠블럼

ㆍ연천군 심벌마크 외부의 색채와 규격은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슬로건

슬로건의 의미 -
u Yeoncheon+Yes의 첫 이니셜의 Y를 형상화하여 연천의 맑은 물의 청색과 자연경관의 녹색을 조화롭게 형상화함.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라는 하나의 연천군민으로 뭉쳐 담대한 도전 정신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연천군을 발전시키고,
 연천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Yes!’라고 말할때까지 연천군의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희망의 의미임.

[별표 3] 연천군 상징 동·식물

■ 군 목(느티나무) ∙ 목질이 강하고 심근성과 번식력이 강한 장수목으로 무궁한 발전을 상징하며 관내 대표적인 가로수로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 군 목(대추나무) ∙ 마을 부근에서 많이 볼 수 있어 서민적인 친근함을 가지고 있으며, 열매는 약재와 식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 군 화(개나리) ∙ 대량으로 관내에 자생하며 번식이 용이하고 성장이 빠르며, 서민적인 친근감과 희망을 상징하는 고귀한 빛을 내고 있다.
■ 군 조(두루미) ∙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평화와 장수를 상징하며, 매년 동절기 4~5개월 동안 관내 전방지역에서 월동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3]〈개정 2020. 12. 24〉
연천군 상징 동ㆍ식물[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

[별표 4] 연천군 캐릭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4]
연천군 캐릭터[제3조제6호 관련]
기본형(고롱이,미롱이)

 ○ 캐릭터가 내포하고 있는 뜻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 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
〔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12. 24〉 (앞쪽)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뒤쪽)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
〔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 12. 24〉 (앞쪽)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뒤쪽)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천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 접수처리부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결과
연번접수일자주 소성명(회사명)연락처처리일자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연천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로고, 엠블럼, 슬로건, 군 상징 동물ㆍ식물, 캐릭터 등을 말한다.〈개정 2017. 9. 1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14, 2018. 12. 18, 2020. 12. 24〉1. 군기 : 별표 12. 군 심벌마크ㆍ로고ㆍ엠블럼, 슬로건 : 별표 23. 군의 나무(느티나무, 대추나무) : 별표 34. 군의 꽃 (개나리) : 별표 35. 군의 새 (두루미) : 별표 36. 캐릭터(고롱이ㆍ미롱이) : 별표 4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기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 하여야 한다.②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군 심벌마크)

제5조(군 심벌마크) 군 심벌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엠블럼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9. 14〉1.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필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군수는 군 심벌마크 및 엠블럼을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캐릭터)

제7조(캐릭터) 캐릭터는 군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고지 및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등)

제8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등)①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상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 및 응용시스템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10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공동 브랜드사업과 브랜드 인증사업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취소)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취소)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郡)이 후원ㆍ행사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록관리)

제14조(기록관리) 군수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천군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 접수ㆍ처리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5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