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로고, 엠블럼, 슬로건, 군 상징 동물ㆍ식물, 캐릭터 등을 말한다.〈개정 2017. 9. 1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14, 2018. 12. 18, 2020. 12. 24〉1. 군기 : 별표 12. 군 심벌마크ㆍ로고ㆍ엠블럼, 슬로건 : 별표 23. 군의 나무(느티나무, 대추나무) : 별표 34. 군의 꽃 (개나리) : 별표 35. 군의 새 (두루미) : 별표 36. 캐릭터(고롱이ㆍ미롱이) : 별표 4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기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 하여야 한다.②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군 심벌마크)
제5조(군 심벌마크) 군 심벌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엠블럼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9. 14〉1.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필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군수는 군 심벌마크 및 엠블럼을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캐릭터)
제7조(캐릭터) 캐릭터는 군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고지 및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등)
제8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등)①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상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 및 응용시스템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10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공동 브랜드사업과 브랜드 인증사업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취소)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취소)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郡)이 후원ㆍ행사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록관리)
제14조(기록관리) 군수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천군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 접수ㆍ처리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5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