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신설 2016. 3. 15〉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원 활용)
제8조(자원봉사원 활용)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따른다.
제9조(설치검사 확인)
제9조(설치검사 확인)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