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

반입폐기물 확인 (주민감시요원)→정상 반입
↓↑
위반폐기물 확인 (주민감시요원, 운전기사, 위탁 운영사)→위반폐기물의 분리 후
↓
통지서 발부 (주민감시요원)
↓
통지서 보관 (주민감시요원, 운전기사, 위탁 운영사)
↓
연천군청 통보 (위탁 운영사)
적 발 일 시20 . . . 시 분주민감시요원(인)
차 량 번 호운 전 기 사
위 반 사 항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운전기사 : (인) 확인자 : ○○○○ 위탁 운영사 직위 : 성명 : (인) 연천군수 귀하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운전기사 : (인) 확인자 : ○○○○ 위탁 운영사 직위 : 성명 : (인) 연천군수 귀하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운전기사 : (인) 확인자 : ○○○○ 위탁 운영사 직위 : 성명 : (인) 연천군수 귀하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운전기사 : (인) 확인자 : ○○○○ 위탁 운영사 직위 : 성명 : (인) 연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 9. 5〉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
1. 주민감시요원은 감시요원 상호간 또는 운영요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는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연천군 및 위탁운영사의 감독을 받는다.
3.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아래와 같다.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연천군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4. 주민감시요원은 매일 일지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 주민감시요원의 1일 근무시간은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 중 8시간 이내로 하되, 업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주민감시요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연천군의 사전 동의 없이 폐기물 전수검사 실시 및 반입차량 회차
 - 연천군 및 위탁운영사의 업무지시 위반행위
7. 반입장 내에서는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폐기물 반입차량 및 그 밖에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8. 반입폐기물의 감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반입폐기물 감시절차

반입규정 위반차량 통지서
 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①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전전년도 9월부터 전년도 8월까지의 소각열 판매수익금 및 소각열 이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으로 한다.② 월별 예산절감액은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생산량에 전월의 전기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3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수칙)

제3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수칙)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은 별표 1과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