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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7. 9. 5〉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
1. 주민감시요원은 감시요원 상호간 또는 운영요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는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연천군 및 위탁운영사의 감독을 받는다.
3.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아래와 같다.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연천군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4. 주민감시요원은 매일 일지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 주민감시요원의 1일 근무시간은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 중 8시간 이내로 하되, 업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주민감시요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연천군의 사전 동의 없이 폐기물 전수검사 실시 및 반입차량 회차
- 연천군 및 위탁운영사의 업무지시 위반행위
7. 반입장 내에서는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폐기물 반입차량 및 그 밖에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8. 반입폐기물의 감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반입폐기물 감시절차
반입규정 위반차량 통지서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