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

구 분구 분소 요 면 적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100톤/일 이하40㎡(12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 처리시설100∼300톤/일30㎡(9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 처리시설300∼500톤/일20㎡(6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 처리시설500톤/일 초과10∼15㎡/톤 (3∼4.5평)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관리동500톤/일 이하330㎡(100평)작업인원 35∼50명 기준
관리동500톤/일 초과500㎡(150평)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이하330㎡(100평)-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초과500㎡(150평)-
건폐율건폐율40% 이하계획관리지역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
 가. 시설부지 면적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별표 2] 소각열(스팀) 사용료 산출기준

구 분산 출 기 준비 고
공급량 3.5톤/h 미만수급처 판매단가 × 32%
공급량 3.5톤/h 이상수급처 판매단가 × 35%
공급량 4톤/h 이상수급처 판매단가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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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소각열(스팀) 사용료 산출기준(제2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4. 8, 2021. 12. 24〉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1. 조성면적 37,5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하루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

제4조 삭제〈2021. 12. 24〉

제5조

제5조 삭제〈2021. 12. 24〉

제6조

제6조 삭제〈2021. 12. 24〉

제7조

제7조 삭제〈2021. 12. 24〉

제8조(기금의 설치)

제8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재원)

제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 12. 24〉1. 군의 출연금2. 해당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 해당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1. 4. 8]

제10조(기금의 용도)

제10조(기금의 용도)① 삭제〈2021. 12. 24〉② 군수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21. 12. 24〉1.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2.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3. 영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4〉1. 주민 건강검진비2. 상ㆍ하수도 사용료3. 냉ㆍ난방 사용료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2021. 12. 24〉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 관리)

제13조(회계 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1. 12. 24〉1. 기금운용관 : 환경보호과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환경보호과장이 지명하는 사람② 삭제〈2021. 12. 24〉

제14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4. 8〉1. 당연직: 환경보호과장, 청산면장2. 위촉직: 군의회 의원, 군에서 추천한 읍ㆍ면별 주민대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1.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2.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2021. 12. 24〉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등)

제19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3. 15〉 [제목개정 2016. 3. 15]

제20조(위원회의 회의)

제20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환경보호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 12. 24〉

제2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2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15]

제23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23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군수는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제24조 삭제〈2021. 12. 24〉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 제〈2021. 12. 24〉

제24조의3

제24조의3 삭 제〈2021. 12. 24〉

제25조

제25조 삭제〈2021. 12. 24〉

제2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6조(관리운영의 위탁) 영 제35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7조(소각열 이용)

제27조(소각열 이용)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소각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사용료,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28조

제28조 삭제〈2021. 12. 24〉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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