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및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5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및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지원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위기가족 지원4. 결혼이민자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적응 교육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6. 결혼이민자등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에 관한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체육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종사하는 전문가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주민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안건 관련 자문 등을 위하여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위원은 제외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8조(단체활동 지원)
제18조(단체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인의 날)
제19조(세계인의 날)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인 세계인의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단체 격려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 단체가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