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2.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다문화가족의 지위)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음성군민과 동일하게 음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음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한다.1.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책사업 추진 등)

제13조(시책사업 추진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4조(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족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ㆍ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ㆍ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5조(가족센터의 기능)

제15조(가족센터의 기능)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각종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2. 고충 상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서비스 연계3.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4. 지역사회 참여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7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인의 날)

제18조(세계인의 날) 군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연중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국제교류 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명예군민)

제20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